암진단시 의료비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정액의 수술비와, 방사선약물치료비 지급(특약 선택시)
- 암수술시 수술1회당 500만원 지급으로 별도의 생활자금 지원
2
성인에게 흔히 발병하는 16대 질환에 대해서 실치료비와 별도로 수술비 100만원 지급
(16대질병수술특약 가입시)
- 16대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 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녹내장, 결핵, 신부전, 식기질환(자궁내막증, 여성생식기의 폴립 등)
ㅡ흔히 발생하는 화상 및 골절 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생활 중 법률상의 배상책임까지 보장(각 특약 선택시)
3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해 최고 100세까지 보장(특약 선택시)
(무)드림플랜의료보험0910
의료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사망 및 후유장해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의무가입)
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6,000만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5,000만원X장해지급률
질병사망 (의무가입)
질병으로 사망시
2,000만원
질병사망추가
질병으로 사망시
500만원
질병고도후유장해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X장해지급률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100만원X10년
진단비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암진단급여금
암 보장개시일(90일)이후 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년미만 50%지급)
1,000만원~2,000만원
기타피부암,갑상샘암,경계성종양,상피내암으로 진단시 (각 최초 1회한)
200만원~400만원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식도암, 췌장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암
1,000만원~2,000만원
뇌졸중진단급여금
뇌졸중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1,000만원~2,000만원
급성심근경색진단급여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1,000만원~3,000만원
중증화상부식진단비
중대한 화상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2,000만원
치명적질병 진단비
계약일로부터 90일이후에 치명적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지급(1회한)
1,000만원
치명적질병 : 중대한 암(갑상샘암제외), 중대한 뇌졸중,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치매간병비용
중증치매로 진단확정후 그상태가 90일이상 계속되었을경우 5년간지급 (1회한)
1,000만원
입원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입원급여금
상해사고로 입원시 1일당 (180일한)
1만원~3만원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180일한)
1만원~3만원
장기질병입원비
질병으로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시 31일째,61일째,91일째,121일째, 181일째 입원일에 각각 보험가입금액지급
50만원
장기상해입원비
상해사고로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시 31일째,61일째,91일째, 121일째, 181일째 입원일에 각각 보험가입금액지급
50만원
암입원급여금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5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3만원
수술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암수술급여금
암으로 수술시 (1회당)
500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수술시 (1회당)
100만원
방사선약물치료비
암으로 진단후 방사선 약물치료시
100만원
부인과질병수술비
부인과질병 수술시 (1회당)
10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어 개두 개흉 개복수술시
100만원
16대질병수술급여금
16대질병으로 수술시 (1회당)
100만원
장기이식수술급여금
5대장기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1,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급여금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2,000만원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단, 3Cm이상)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1사고당 5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