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사망 및 후유장해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의무가입)
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5,000만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5,000만원x장해지급률
질병사망 (의무가입)
질병으로 사망시
1,000만원
질병사망추가
질병으로 사망시
1,000만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질병으로 사망 · 합산 장해지급률 80%이상인 장해시
1,000만원한도
질병사망소득보상자금
질병으로 50%이상 장해시
매년100만원x10년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x장해지급률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100만원x10년
진단비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암진단급여금
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진단시(각 최초 1회한)
200만원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원
뇌졸중진단급여금
뇌졸중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진단급여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1,000만원
입원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입원급여금
상해사고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1만원~3만원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1만원~3만원
4대성인병입원급여금
특정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만원~3만원
4대성인병 :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상해간병비
상해사고로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입원31일째: 50만원 입원61일째: 50만원추가지급 입원91일째: 100만원추가지급
질병간병비
질병으로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입원31일째: 50만원 입원61일째: 50만원추가지급 입원91일째: 100만원추가지급
암입원급여금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0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2만원
수술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암수술급여금
암으로 수술시(1회당)
300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수술시(1회당)
60만원
항암방사선특약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각각 최초1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