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수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가능 (순수형 가입 시 월 2만원대 부터)
■ 운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80세까지 보장하는 등 폭넓음 보장혜택
■ 100세까지 의료비 특약으로 질병,상해 본인부담 병원 치료비 보장 등 고액보장
(무)LIG닥터플러스보험0910
평가자료
53
47
이 상품의
최저 설계금액
\ 33,900
최고 설계금액
\ 142,200
평균 설계금액
\ 48,600
5%
23%
38%
24%
7%
3%
월보험료
9.7
고객만족도
9.6
보장범위
9.8
가입조건
9.5
1
순수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부담없는 보험료로 가입 가능.
- 순수형으로 가입할 경우 2만원대부터 저렴하게 선택가능
(단, 갱신시마다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 갱신시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적립금액에서 대체할 수 있는 적립형으로도 선택가능.
2
최고100세까지 의료비특약으로 질병,상해사고로 인한 본인부담 병원치료비 보장.
- 보험기간 100세만기 선택시 의료비관련 특약도 100세까지 갱신됩니다.
3
질병사망 복층설계로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 설계 가능.
- 경제적인 보험료로 맞춤설계 가능
4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5대질병진단비와 암보장 추가 가능
-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말기폐질환,말기간경화,말기신부전증진단비 추가 가능
- 암으로 인한 사망,진단자금,입원비 보장 가능.
5
다양한 질병과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화상,골절 등 보장.
- 16대질병수술비 보장.
-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화상 및 골절 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생활 중 법률상의 배상책임까지 보장.
(무)LIG닥터플러스보험0910
의료비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의무가입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80%미만후유장해
상해로 사망
2,000만원~최고5억원
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3%~79%
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2,000만원~최고5억원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시
2,000만원~2억원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2억원
진단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암진단급여금
암 보장개시일(90일)이후 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년미만 50%지급
1,00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으로 진단시 (각 최초 1회한)
200만원
갱신형 암진단급여금
암 보장개시일(90일)이후 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년미만 50%지급)
1,00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으로 진단시 (각 최초 1회한)
200만원
* 암진단비+갱신형 암진단비=>최대 2천만원까지 가입가능
고액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암 보장개시일(90일)이후 고액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1,000만원
고액치료비암 : 식도암, 췌장(이자)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및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단, 전암병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