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없이 실손보장 + 진단비 가입 가능
실손의료비 입원시 5천만원 100세까지 + 통원시 일당 30만원까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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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발병 가능성 높은 질병 진단비 및 간병자금 지금(선택특약)
치매 가능성이 높은 파킨스병, 뇌출혈,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전신형중증 근무력증 등의 특정질병 진단비와 질병특정 고도장해진단비 보장
간벙자금 매월 보험가입금액으로 10년(총120회)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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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담보'를 신설하여 5년 경과시마다 보장금액 증가(선택특약)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금액이 일정비율씩 증가하는 보장 담보로써, 5년 경과시점마다 최초가입금액의 20%씩 최고 420%를 한도로 보장금액이 '체증'(증가)
전문가 추천
전문가 진단
(무)한아름플러스보험0910
실손의료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사망 및 휴유장해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의무가입)
상해사고로 만15세 이후에 사망시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최고4억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 장해지급률
질병사망 (의무가입)
질병으로 사망 시 (1년미만 사망시 50% 지급)
1,000만원~최고2억원
질병사망소득상실위로금
질병으로 50~79% 후유장해시
매년1,000만원X10년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2,000만원X10년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상해사고로 만15세 이후에 사망시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최고4억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 장해지급률
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
질병으로 50~79% 후유장해시
매년1,000만원X10년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2,000만원X10년
진단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암진단급여금
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원~4,000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 암진단 가입금액의 20%지급
200만원~800만원
갑상샘암으로 진단시 * 암진단 가입금액의 30%지급
300만원~1,200만원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으로 진단시(1회)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1,000만원~3,000만원
급성심근경색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1회)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1,000만원~3,000만원
입원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입원비
상해사고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1만원~3만원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1만원~3만원
암입원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1만원~15만원
갑상샘암으로 입원시 * 암입원 가입금액의 30%
1만원~15만원
상피내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으로 입원시 * 암입원 가입금액의 20%
1만원~15만원
16대질병입원비
16대질병으로 수술시(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지급)
1만원
여성특정질병입원비
여성특정질병으로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지급)
1만원
수술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암수술비
암으로 수술시
100만원~400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x 20%
100만원~400만원
갑상샘암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x 30%
100만원~400만원
16대질병수술비
16대질병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100만원
여성만성질병수술비
여성만성질병(골다공증,관절염)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100만원
여성특정질병수술비
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100만원
갑상샘질환수술비
갑상샘질환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100만원
특정장기이식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5대장기이식수술,각막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을시(최초1회한)
2,00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상해로 뇌손상또는 내장손상을입고 개두,개흉,개복수술시(최초1회한)
50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결과로 안면부,상지,하지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성형수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