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1사고당)
500 만원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자가용)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5,000 만원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해당장해 지급율
5,000 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가용)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사망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사망, 검찰공소제기, 1/2/3급 부상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42~69일 진단 : 1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70~139일 진단 : 2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140일이상 진단 : 3천만원 한도
3,000 만원
벌금 (자가용)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 (1사고당)
2,000 만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자가용)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자기신체상해손해, 대물배상의 보상이 된 경우 (1사고당)
20 만원
면허정지위로금 (자가용)
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된 경우 (1일당, 1사고당 60일 한도)
5 만원
면허취소위로금 (자가용)
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 (최초 1회한)
500 만원
긴급비용 (자가용)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의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1사고당)
10 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자가용)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었을 경우 (1일당, 1사고당, 구속일로부터 180일 한도)
5 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보장의 피보험자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및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입니다.
벌금,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중대법규위반 (11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