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 - (일시금 1,000만원) + (가입금액 800만원) X 10년
800 만원
대중교통이용중 80%이상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 - (일시금 1,000만원) + (800만원X10년) + (가입금액 3천만원) X 10년
3,000 만원
5대골절진단위로금
상해사고로 5대 골절 진단시 (1회당) - 5대골절 : 머리의 압착손상, 목의 골절,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넓적다리뼈의 골절
30 만원
골절진단위로금 (치아제외)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시 (1회당, 치아파절 제외)
20 만원
화상진단위로금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시 (1회당)
2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수술 1cm 당 15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성형수술비는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7 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공제)
1 억원 한도
벌금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 판결에 의하여 벌금확정 판결시
2,000 만원 한도
방어비용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시
300 만원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시 (약식기소 제외)
500 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가용)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사망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사망, 검찰공소제기, 1/2/3급 부상시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42~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70~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140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면허취소위로금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00 만원
면허정지위로금 (60일한도)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 한도로 일당금 지급 -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실손의료비, 벌금,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중대법규위반(11대 중과실 사고)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 -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기준 : 퍼펙트운전자플랜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 상해 1급, 자가용운전자, 예상환급율 99% 기준]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