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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삼성화재 (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0910.3) [18세~60세,80세만기,3년자동갱신,갱신계약은전기납]

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0281호(2010.3.15)
   삼성화재 | (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
☎ 080-668-1878
 
 
 
 
 
 
보험사 삼성화재 상품명 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
전문평가 고객만족
[40세] 16,000 원   16,000 원
 
 ■ 내가 다치면 누가 가족을 부양하나 걱정이세요?
 ■ 민사로 해결 못한 형사/행정사고! 집중대비로 위기탈출 하십시오.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지급? 경제적 부담이여 안녕~~~!!
 
 
 

[보험가입]  :  참고사항

 

ㆍ 가입연령에 따라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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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 시대! 80세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 월20,400원(남자 49세, 25년납 80세만기, 상해1급, 일부만기환급금 있음(자가용운전자-1플랜 기준)으로
80세까지 폭넓게 보장받으시고 만기엔 환급금까지 두둑히 챙겨가십시오.
(환급금은 예상 환급액보다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일부 위험 직종 및 상병 사항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내가 다치면 누가 가족을 부양하나 걱정이세요?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소득 보상으로 10년간 최대 5억까지 돌려드립니다.
3
민사로 해결 못한 형사/행정사고! 집중대비로 위기탈출 하십시오.
-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집중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지급? 경제적 부담이여 안녕~~~!!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5
사고마다 3년간 보험료 할증? 할증지원금 20만원으로 해결하십시오.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손해 보상이 된 경우 사고 때마다 할증지원금 20만원을 드립니다.
6
면허취소로 속이 상하시다구요? 위로금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면허취소시 위로금 300만원, 면허정지엔 1일당 3만원(60일한도) 180만원 한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보상금액은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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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

 

기본계약 보장안내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사망·고도후유장해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선택계약 보장안내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뇌·내장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상해가족생활지원금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년간 매월 가입금액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상해일반후유장해 추가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상해소득보상금 추가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교통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추가
교통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추가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고도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추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추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신주말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추가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신주말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추가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갱신형] 강력범죄위로금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
대인·대물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1억원 한도
[갱신형]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5대골절진단비 추가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3,000 만원 한도
[피해자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6주이상 10주미만 :
10주이상 20주미만 :
20주 이상 :






(피해자 1인당)
1,000 만원 한도
2,000 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피해자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3,000 만원 한도
[갱신형]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3,000 만원 한도
[갱신형]벌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 만원 한도
[갱신형]생활안정지원금
(구속처리지원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가입금액
[갱신형]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상급수별 차등 지급) 1급 : 200 만원
2 ~ 4급 : 100 만원
5 ~ 7급 :  50 만원
8 ~ 14급 :  10 만원
[갱신형]방어비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방어비용
(약식기소 제외)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에서 보상된 경우 20 만원
[갱신형]
면허정지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가입금액
[갱신형]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차량손해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소유의 자가용자동차(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함)에 전부손해 또는 도난손해(경찰관서 신고후 30일 경과후 찾지 못한 경우) 발생한 경우 50 만원
[갱신형]견인비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약관에 정한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의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 (단, 3cm이상) 지급
500 만원 한도
[갱신형]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갱신형]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입원에 한하여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보험 가입문의 GO  

보험기간 80세만기, 3년만기(자동갱신) 
납입기간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갱신계약은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만 18 ~ 60세  
 
[알아야 할 사항]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지급제한사항]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수 계약은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상품구조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가능연령
기본계약 80세 만기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 18세 ~ 60세
만 18세 ~ 60세
만 18세 ~ 60세
만 18세 ~ 55세
만 15세 ~ 50세
선택계약 80세 만기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 18세 ~ 60세
만 18세 ~ 60세
만 18세 ~ 60세
만 18세 ~ 55세
만 18세 ~ 50세
선택계약
(갱신계약)
3년 만기
(자동갱신)
전기납 만 18세 ~ 60세
- 특히, [갱신형] 특별약관은
최초 가입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보험나이 80세 계약해당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이하 '갱신보험료')는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되며, 매 3년마다 갱신시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등)에 따라 인상된 갱신보험료가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됩니다.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갱신보험료가 적립금에서 대체 납입됩니다.
보험기간 중에 대체납입할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갱신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보장내용 예시(암플랜)
[가입기준] 남, 40세, 상해급수 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 80세만기, 자가용운전자-1플랜으로 가입시
구분 보장내용
자가용운전자-1
플랜
기본계약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선택계약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소득보상금(80%이상) 10년간 매년 5,000만원
[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만원[갱신형] 벌금 2,000만원 한도
[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갱신형] 방어비용 300만원
[갱신형]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500만원
[갱신형]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만원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대물배상책임 1억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갱신형] 면허정지위로금 2만원
[갱신형] 면허취소위로금 100만원
[갱신형] 생활안정지원금 1만원
보험료(25년납) 남40세 16,000원, 예상만기정산환급금- 1,024,120원, 예상만기정산환급율- 21.3%
여40세 16,000원, 예상만기정산환급금- 2,716,490원, 예상만기정산환급율- 57.2%
- 보장별 세부내용은 보장내용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연령 또는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가입연령제한 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률) 예시
[가입기준] 남, 40세, 상해급수 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 80세만기, 자가용운전자-1 플랜 가입시, 월보험료 18,410원 (월보험료 및 예상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됨)
가입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년 192,000원 0원 0.0%
3년 576,000원 0원 0.0%
5년 960,000원 67,370원 7.0%
7년 1,344,000원 192,470원 14.3%
10년 1,920,000원 382,220원 19.9%
15년 2,880,000원 756,930원 26.2%
20년 3,840,000원 1,219,580원 31.7%
30년 4,800,000원 1,585,180원 33.0%
40년 4,800,000원 1,024,120원 21.3%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3년만기 갱신담보의 보험료(갱신보험료)는 적립금에서 대체 납입되고,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이율(의료비상승, 위험률 등)의 변동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만기(해약) 정산환급금(률)은 최초 가입시 예상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예상해약 또는 예상만기정산환급금(률) 산출에 적용한 갱신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적용요율을 기준으로 연령증가만을 반영한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향후 갱신시점의 적용요율(위험률 등) 변동에 따른 갱신보험료 인상으로 해약 또는 만기정산환급금(률)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대체 납입할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해약정산환급율 0%) 갱신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유지됩니다.
- 예상해약(만기)정산환급금(률)은 이 계약이 갱신예비적립부분 순보험료(갱신예비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을 제외함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Ⅰ(2010년 3월 현재 적용이율 연복리 4.4%)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갱신보험료가 대체 납입되는 경우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Ⅰ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적용합니다.
- 해약시 갱신예비적립 순보험료에 대한 적용이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미만 : 보장성 공시이율ⅠX 80%, 1년이상 2년미만 : 보장성 공시이율ⅠX 90%, 2년이상 : 보장성 공시이율Ⅰ)
- 상기 보장성 공시이율Ⅰ의 적용은 계약건별로 연계약해당일(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이 속한 달의 보장성 공시이율Ⅰ로 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윤용자산이익율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과 미경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 보험킹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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