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20,400원(남자 49세, 25년납 80세만기, 상해1급, 일부만기환급금 있음(자가용운전자-1플랜 기준)으로 80세까지 폭넓게 보장받으시고 만기엔 환급금까지 두둑히 챙겨가십시오.
(환급금은 예상 환급액보다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일부 위험 직종 및 상병 사항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내가 다치면 누가 가족을 부양하나 걱정이세요?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소득 보상으로 10년간 최대 5억까지 돌려드립니다.
3
민사로 해결 못한 형사/행정사고! 집중대비로 위기탈출 하십시오.
-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집중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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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지급? 경제적 부담이여 안녕~~~!!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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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다 3년간 보험료 할증? 할증지원금 20만원으로 해결하십시오.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손해 보상이 된 경우 사고 때마다 할증지원금 20만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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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로 속이 상하시다구요? 위로금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면허취소시 위로금 300만원, 면허정지엔 1일당 3만원(60일한도) 180만원 한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보상금액은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상해가족생활지원금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년간 매월 가입금액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상해일반후유장해 추가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상해소득보상금 추가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교통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추가
교통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추가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고도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추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추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신주말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추가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신주말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추가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갱신형] 강력범죄위로금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 대인·대물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1억원 한도
[갱신형]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5대골절진단비 추가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3,000 만원 한도
[피해자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6주이상 10주미만 : 10주이상 20주미만 : 20주 이상 :
(피해자 1인당) 1,000 만원 한도 2,000 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피해자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3,000 만원 한도
[갱신형]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3,000 만원 한도
[갱신형]벌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 만원 한도
[갱신형]생활안정지원금 (구속처리지원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가입금액
[갱신형]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상급수별 차등 지급)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방어비용 (약식기소 제외)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에서 보상된 경우
20 만원
[갱신형] 면허정지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가입금액
[갱신형]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차량손해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소유의 자가용자동차(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함)에 전부손해 또는 도난손해(경찰관서 신고후 30일 경과후 찾지 못한 경우) 발생한 경우
50 만원
[갱신형]견인비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약관에 정한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의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 (단, 3cm이상) 지급
500 만원 한도
[갱신형]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갱신형]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입원에 한하여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연령 또는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가입연령제한 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률) 예시
[가입기준] 남, 40세, 상해급수 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 80세만기, 자가용운전자-1 플랜 가입시, 월보험료 18,410원 (월보험료 및 예상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됨)
가입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년
192,000원
0원
0.0%
3년
576,000원
0원
0.0%
5년
960,000원
67,370원
7.0%
7년
1,344,000원
192,470원
14.3%
10년
1,920,000원
382,220원
19.9%
15년
2,880,000원
756,930원
26.2%
20년
3,840,000원
1,219,580원
31.7%
30년
4,800,000원
1,585,180원
33.0%
40년
4,800,000원
1,024,120원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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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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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년만기 갱신담보의 보험료(갱신보험료)는 적립금에서 대체 납입되고,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이율(의료비상승, 위험률 등)의 변동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만기(해약) 정산환급금(률)은 최초 가입시 예상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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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약 또는 예상만기정산환급금(률) 산출에 적용한 갱신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적용요율을 기준으로 연령증가만을 반영한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향후 갱신시점의 적용요율(위험률 등) 변동에 따른 갱신보험료 인상으로 해약 또는 만기정산환급금(률)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대체 납입할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해약정산환급율 0%) 갱신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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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약(만기)정산환급금(률)은 이 계약이 갱신예비적립부분 순보험료(갱신예비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을 제외함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Ⅰ(2010년 3월 현재 적용이율 연복리 4.4%)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갱신보험료가 대체 납입되는 경우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Ⅰ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적용합니다.
상기 보장성 공시이율Ⅰ의 적용은 계약건별로 연계약해당일(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이 속한 달의 보장성 공시이율Ⅰ로 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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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윤용자산이익율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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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과 미경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