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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동부화재 (무)다이렉트운전자보험1004(종합플랜1) [18세~70세,만기환급형,10년,15년,20년,80세]

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0729호(2010.4.12)
   동부화재 | (무)다이렉트 운전자보험1004(종합플랜1)
☎ 080-668-1878
 
 
 
 
 
 
보험사 동부화재 상품명 다이렉트 운전자보험1004
전문평가 고객만족
[40세] 22,080 원   19,760 원
 
 ■ 운전자비용 담보의 보장
 ■ 운전중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시에도 보장
 ■ 80세까지 보장받는 운전자보험 (특약 가입시)
 
 
 

빠른 보험상담 GO  

1
운전자비용 담보의 보장
- 벌금, 방어비용, 면허취소.정지 위로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등 (해당특약 가입시
2
운전중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시에도 보장
- 상해80%이상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해당특약 가입시
3
80세까지 보장받는 운전자보험 (특약 가입시)

보험 비교설계 GO  

(무)다이렉트 운전자보험1004(종합플랜1)

 

사망·후유장해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장해시 1,000 만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해당장해지급률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300 만원 x 10 회) 3,000 만원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80%이상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2억 9천 만원
기타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골절진단위로금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 된 경우 20 만원
5대골절진단위로금 5대골절(머리의압착손상, 목의골절,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허리뼈및 골반의 골절, 넓적다리뼈의 골절)로 진단 확정시
5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1사고당 500만원 한도
(단, 3cm이상, 안면부 1Cm당 14만원,상지하지 1Cm당7만원)
7 만원
폭력피해위로금 일상생활중에 아래에서 정하는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형법 제 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② 형법 제 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100 만원
강력범죄발생위로금 강력범외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형법 제 24장에서 말하는 살인의 죄
② 형법 제 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③ 형법 제 32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④ 형법 제 38장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
200 만원
운전자비용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가용)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사망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사망, 검찰공소제기, 1/2/3급 부상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42~69일 진단 : 1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70~139일 진단 : 2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140일이상 진단 : 3천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벌금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단, 음주,무면허사고 제외)
2,000 만원 한도
방어비용 자동차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 된
경우 (단, 음주,무면허사고 제외)
100 만원
방어비용
(약식기소제외)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200 만원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100 만원
면허정지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한도)
- 행정처분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만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Ⅰ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1'에서 보험금이 지급
된 경우 (1회 지급)
10 만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Ⅱ','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1회 지급)
10 만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자가용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미용은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100 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자동차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 (음주, 무면허사고 제외, 180일한도) 3 만원
긴급(견인)비용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10 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1 억원


보험 가입문의 GO  

보험종류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10년,15년,20년,80세  
납입기간 10년,15년,20년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만18~70세  
 
[알아야 할 사항]
실손의료비, 벌금, 배상책임(가족생활,일상생활,자녀배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
합니다.
중대법규위반(11대 중과실 사고)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
-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2009.12.22.부터

 

▣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기준 :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상해80%이상후유장해 1천만원,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2억9천만원, 폭력피해위로금 10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7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3천만원, 벌금 2천만원, 방어비용 300만원,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500만원, 골절진단위로금(치아제외) 20만원, 5대골절진단위로금 30만원, 면허취소위로금 200만원, 면허정지위로금 2만원, 생활안정지원금 2만원, 긴급(견인)비용 10만원,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Ⅰ 10만원,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Ⅱ 10만원, 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 100만원

[20년납 80세만기,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99%예상환급율 기준, 단위 : 원]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보험료
남자 여자
30세 20,270 18,170
40세 22,080 19,760
50세 26,790 23,970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상해80%이상후유장해 1천만원,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2억9천만원, 폭력피해위로금 10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7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3천만원, 벌금 2천만원, 방어비용 300만원,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500만원, 골절진단위로금(치아제외) 20만원, 5대골절진단위로금 30만원, 면허취소위로금 200만원, 면허정지위로금 2만원, 생활안정지원금 2만원, 긴급(견인)비용 10만원,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Ⅰ 10만원,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Ⅱ 10만원, 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 100만원

[20년납 80세만기,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40세남자 월납 22,080원, 99%예상환급율 기준, 단위 : 원,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2.0%)
환급률 적용이율
(10.4월 현재 4.2%)
환급률
3개월 66,240 - 0.0% - 0.0%
6개월 132,480 - 0.0% - 0.0%
9개월 198,720 - 0.0% - 0.0%
1년 264,060 - 0.0% - 0.0%
3년 794,880 166,250 20.9% 173,050 21.7%
5년 1,324,800 490,540 37.0% 509,980 38.4%
10년 2,649,600 1,287,860 48.6% 1,375,210 51.9%
15년 3,974,400 2,140,720 53.8% 2,368,080 59.5%
20년 5,299,200 3,113,530 58.7% 3,576,200 67.4%
25년 5,299,200 3,068,520 57.9% 3,865,790 72.9%
30년 5,299,200 2,994,730 56.5% 4,226,750 79.7%
60년 5,299,200 2,735,200 51.6% 5,244,880 98.9%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보장성공시이율로 적립, 산출(단, 2년미만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 변동,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 보험킹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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