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1사고당 500만원 한도 (단, 3cm이상, 안면부 1Cm당 14만원,상지하지 1Cm당7만원)
7 만원
폭력피해위로금
일상생활중에 아래에서 정하는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형법 제 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② 형법 제 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100 만원
강력범죄발생위로금
강력범외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형법 제 24장에서 말하는 살인의 죄 ② 형법 제 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③ 형법 제 32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④ 형법 제 38장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
200 만원
운전자비용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가용)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사망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사망, 검찰공소제기, 1/2/3급 부상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42~69일 진단 : 1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70~139일 진단 : 2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140일이상 진단 : 3천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벌금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단, 음주,무면허사고 제외)
2,000 만원 한도
방어비용
자동차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 된 경우 (단, 음주,무면허사고 제외)
100 만원
방어비용 (약식기소제외)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200 만원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100 만원
면허정지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한도) - 행정처분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만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Ⅰ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1'에서 보험금이 지급 된 경우 (1회 지급)
10 만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Ⅱ','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1회 지급)
10 만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자가용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미용은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100 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자동차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 (음주, 무면허사고 제외, 180일한도)
3 만원
긴급(견인)비용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10 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실손의료비, 벌금, 배상책임(가족생활,일상생활,자녀배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 합니다.
중대법규위반(11대 중과실 사고)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 -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2009.12.22.부터
▣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년납 80세만기,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40세남자 월납 22,080원, 99%예상환급율 기준, 단위 : 원,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2.0%)
환급률
적용이율 (10.4월 현재 4.2%)
환급률
3개월
66,240
-
0.0%
-
0.0%
6개월
132,480
-
0.0%
-
0.0%
9개월
198,720
-
0.0%
-
0.0%
1년
264,060
-
0.0%
-
0.0%
3년
794,880
166,250
20.9%
173,050
21.7%
5년
1,324,800
490,540
37.0%
509,980
38.4%
10년
2,649,600
1,287,860
48.6%
1,375,210
51.9%
15년
3,974,400
2,140,720
53.8%
2,368,080
59.5%
20년
5,299,200
3,113,530
58.7%
3,576,200
67.4%
25년
5,299,200
3,068,520
57.9%
3,865,790
72.9%
30년
5,299,200
2,994,730
56.5%
4,226,750
79.7%
60년
5,299,200
2,735,200
51.6%
5,244,880
98.9%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보장성공시이율로 적립, 산출(단, 2년미만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 변동,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