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 만원 한도
면허정지위로금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한도) (행정처분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만원
면허취소위로금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100 만원
영업용운전자용 생활안정지원금
영업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된 경우 (가입금액 X 구속일수) 180일 한도
1 만원 ~ 3 만원
영업용운전자용 생활안정지원금 (자가용확장)
영업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된 경우 (가입금액 X 구속일수) 180일 한도
1 만원 ~ 3 만원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별 차등지급
100 만원
대형교통사고위로금 (승합차, 화물차만 가입가능)
운전중 사고로 3명이상 사망자 또는 20명이상 사상자를 야기한 경우
1,000 만원
강력범죄위로금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100 만원
사망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의무가입)
상해로 사망시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3%~79%)지급
5,000 만원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 1억 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운전자/비운전자)중 선택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3%~79%) 지급
1,000 만원 ~ 5,000 만원
신주말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신주말에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3%~79%) 지급
1,000 만원 ~ 5,000 만원
신주말이란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운전중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3%~79%) 지급
1,000 만원 ~ 5,000 만원
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3%~79%) 지급
1,000 만원 ~ 5,000 만원
5대사고상해사망
붕괴, 침강, 사태, 익사, 추락사고로 사망시
1,000 만원 ~ 5,000 만원
의료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사고로 1일 이상 입원시 (180일한도) (음주, 무면허 제외)
1 만원
기타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수발보상자금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매년 특약가입금액의 20%×5년 확정 매년 가입금액의 20% × 5년간 확정지급
5,000 만원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매년 가입금액의 20%×5년간 확정지급
5,000 만원
골절 진단/수술위로금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되거나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30 만원
화상진단/수술위로금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실손비례보상) ※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공제
1억 원 한도
보험종류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3년, 5년, 7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19~70 세
혜택조건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