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를 운전중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
면허정지위로금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 한도로 일당금 지급 (단,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만원~4만원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0만원~7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되었을때 지급
1만원~1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자가용확장)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되었을때 지급
1만원~30만원
강력범죄위로금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100만원
대인사고시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10만원x3년간(3회지급)
대인사고시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자가용확장)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10만원x3년간(3회지급)
대형교통사고위로금
영업용승함,화물자동차 운전중 대형교통사고를 야기한경우(1사고당)
1,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100만원 한도
사망, 후유장해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본계약)
교통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100만원~최고2억원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추가
교통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100만원~최고2억원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률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100만원~최고2억원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1회 가입금액의 2배(20년간 지급), 50%~79% 후유장해시 매년 1회 가입금액(20년간지급)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100만원~최고1억원
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1회 가입금액의 2배(20년간 지급), 교통상해로 50%~79% 후유장해시 매년 1회 가입금액(20년간 지급)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100만원~최고1억원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100만원~최고1억원
신주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신주말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100만원~최고1억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1,000만원~최고1억원
의료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3,000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사고로 1 일이상 입원시 (180일한도) (음주, 무면허 제외)
1만원
기타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강력범죄위로금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100만원
골절진단비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시
10만원~20만원
골절수술비
골절로 진단후 수술시(1회당)
50만원
화상진단비
심재성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0만원~20만원
화상수술비
심재성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후 수술시(1회당)
50만원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시
10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공제
10,000만원 한도
보험종류
적립형(적립보험료 일부 만기환급)
보험기간
65세, 80세, 100세만기
납입기간
5년,10년, 20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15~60 세
혜택조건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무)카네이션ILOVE운전자0910 체증형 특약에 따른 지급금액
경과기간
지급금액
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5년이상~1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20%
10년이상~1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40%
15년이상~2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60%
20년이상~2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80%
25년이상~3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00%
30년이상~3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20%
35년이상 ~4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40%
40년이상~4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60%
45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80%
(무)카네이션ILOVE운전자0910 지급예시 1
체증형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5,000만원 가입, 가입 후 23년 경과시 상해사고 발생
경과기간
지급금액
20년이상~2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80%
구분
지급금액
사망시
5,000만원 X 180%= 9,000만원
40%후유장해발생시
5,000만원 X 후유장해지급률 40% X 180%= 3,600만원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