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증가! 5년단위로 20%씩 증가되는 진화형 운전자보험!
(무)파워Mate 운전자보험 0910
평가자료
64
36
이 상품의
최저 설계금액
\ 10,000
최고 설계금액
\ 64,200
평균 설계금액
\ 20,000
0%
11%
42%
37%
8%
2%
월보험료
9.7
고객만족도
9.9
보장범위
9.1
가입조건
8.7
1
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시 매월 소득보상금 지급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한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운전자 상해, 사고로 인하여 소득 상실시 매월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5년간 총 60회)
소득보상금으로 생ㅎ솰을 유지하면서 건강회복에만 신경쓰세요.
2
교통사고 중상해를 입히면 무조건 구속수사 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신설
실손형 형사합의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벌금, 방어비용 등 형사적 위험 Total 보장
3
보험가입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증가!
물사상승으로 인해 사고시 실제비용(소득보상금, 형사합의금 등)이 오르는 것을 고려하여 보장금액도 함께 증가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5년단위로 20%씩 증가되는 진화형 운전자보험!
전문가 추천
(무)파워Mate 운전자보험 0910
핵심보장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벌금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2,000만원 한도
자가운전자용 방어비용 (체증형)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5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3,000만원 한도
10대중과실(음주, 무면허운전, 도주 제외) 사고로 6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6주이상 ~ 10주미만 10주이상 ~ 20주미만 20주이상
1,000만원 한도 2,000만원 한도 3,000만원 한도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종합보험 대인Ⅰ 또는 대물보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매년 10만원 X 3회
면허정지위로금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 한도로 일당금 지급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만원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00만원
자동차사고위로금
<사망사고>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가해자 불명사고 제외, 사고당)
100만원
<부상사고> 1급 판정시
100만원
2 ~ 7급 판정시
50만원
8 ~ 12급 판정시
30만원
13 ~ 14급 판정시
20만원
자기신체사고ㆍ자동차상해시
20만원
50만원 초과 물적사고시
20만원
※부상사고의 급별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에 따릅니다
안전운전위로금
자가용 자동차 운전장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Ⅱ, 또는 대물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율이 50%미만인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제외)
10만원
교통사고위로금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만원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주차장, 아파트 단지내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손)또는 대물에서 50만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음주, 무면허,도주 제외)
10만원
자가용운전자 대인교통사고 위로금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대인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만원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100만원
사망, 후유장해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의무가입)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1,000만원 ~ 최고2억원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100만원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200만원
운전자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1,000만원 ~ 최고2억원
운전자교통상해 5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100만원
운전자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200만원
신주말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신주말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1,000만원 ~ 최고2억원
신주말 운전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신주말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1,000만원 ~ 최고2억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1,000만원 ~ 최고2억원
의료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음주, 무면허 제외)
1만원 ~ 3만원
기타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강력범죄위로금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100만원
골절진단/수술비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 또는 수술시
30만원
화상진단/수술비
심재성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또는 수술시
10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사고로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2년이내 성형수술비 약관에 따라 지급
보험종류
적립형(적립보험료 일부 만기환급)
보험기간
65세, 80세, 100세만기
납입기간
5년, 10년, 20년납 /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만 15~60세
혜택조건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무)파워Mate 운전자보험 0910
(무)파워Mate 운전자보험 0910 체증형 특약에 따른 지급금액
경과기간
지급금액
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5년이상~1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20%
10년이상~1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40%
15년이상~2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60%
20년이상~2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80%
25년이상~3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00%
30년이상~3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20%
35년이상 ~4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40%
40년이상~4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60%
45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80%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