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 청약철회 - 계약자께서는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진단계약, 단체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제외)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품질보증해지 - 회사가 보험청약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3개월 이내(단체계약은 1개월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14일이상(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7일)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6) 세제혜택 - 이 계약은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저축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퇴직연금 포함 연간 300만원 한도)및 특약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배당과 관련된 사항 - 이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예시
기준 : 남자40세, 월보험료 17,070원, 20년납, 상해1급, 20%환급, 최저보증이율 2%, 10.4월 현재 공시이율 4.3% 기준
(단위:원)
가입연령
1회보험료
1회예상연금액
최저보증액
거치기간
납입기간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기간
.
30세
10,000원
약 324,000원
약 103,000원
25년
10년
65세
20년간 (매월)
40세
약 195,000원
약 86,000원
15년
50세
약 118,000원
약 72,000원
5년
※ 위 예상연금지급액은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10.04월 현재 연 5.4%)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산출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배당금, 추가납입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서는 연금수령시 그 비율만큼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특히,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해지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 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시
환급률
적용이율시
환급률
.
3개월
300,000
0
0.0%
0
0.0%
6개월
600,000
65,318
10.9%
67,941
11.3%
9개월
900,000
353,329
39.3%
358,889
39.9%
1년
1,200,000
643,826
53.7%
653,535
54.5%
2년
2,400,000
1,829,483
76.2%
1,867,783
77.8%
3년
3,600,000
3,053,941
84.8%
3,141,161
87.3%
4년
4,800,000
4,318,736
90.0%
4,477,009
93.3%
5년
6,000,000
5,625,278
93.8%
5,878,583
98.0%
10년
12,000,000
12,269,228
102.2%
13,785,315
114.9%
15년
12,000,000
13,388,835
111.6%
17,593,441
146.6%
20년
12,000,000
14,625,376
121.9%
22,500,834
187.5%
25년
12,000,000
15,990,672
133.3%
28,824,770
240.2%
(가입연령 40세, 연금개시연령 65세, 10년납, 20년 연금수령, 정액형) ※ 위 예시금액은 공시이율(연금-0911)5.2%(2010년 6월기준, 매월변동)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 1. 연금수령시에는 수령액 중 관련 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저축 지급기관에 연금소득세(주 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 그 비율만큼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 니다. ※ 연금보험 알아두셔야 할 사항 2.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21조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0%(주민세별도, 기타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특히,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해지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3.5%, 5년 ~ 10년인 경우 2.75%, 10년 초과인 경우 2% 입니다. ※ 위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율은 2.0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약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최저보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