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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LIG손해 (유)LIG플래티넘연금보험 [18세~65세,정액형(1형),체증형(2형),5년~25년간지급]

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2010-0547호(2010.4.5)
   LIG손해 | (무)LIG플래티넘연금보험
☎ 080-668-1878
 
 
 
 
 
 
보험사 LIG손해 상품명 LIG플래티넘연금보험
전문평가 고객만족
[40세] 100,000 원   100,000 원
 
 ■ 원금보장+복리수익상품
 ■ 소득공제 가능한 세테크 상품
 ■ 금리연동형 상품 / 맞춤형 연금설계
 
 
 

[보장내역]  :  참고사항

 

본 화면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에 맞춰 요약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보험상담 GO  

1
물가상승을 대비한 연금설계
실세금리(공시이율 연동상품)반영으로 화폐가치 하락을 방지해 드립니다. (2010년 6월 현재 연복리 5.2%, 공시이율 매월 변동)
2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10년이후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 상실시 회사에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하시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실효방지가 가능합니다.
3
배당지급
총 납입금액에 따라 매년 배당이 지급되는 배당형 상품입니다.

4
절세상품은 연금보험이 제일입니다.
- 13번째 월급!! 稅테크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절세혜택 받으신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재투자 효과를 생각하신다면 역시 세적격 연금이 효율적입니다.
* 연금저축 연간 300만원 납입시 (퇴직연금 본인부담금 합산적용, 전 금융기관 합산)
* 상기 세금절감효과는 근로소득 유무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세제안내는 10년 2월 현재 세제관련법규에 따른 내용이므로 향후 세제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비교설계 GO  

(무)LIG플래티넘연금보험

 

기본계약 유형
 
특약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주계약
(가입기준:가입금액)
1형 : 정액형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 가입금액
2형 : 체증형 매3, 5년 직전 연금연액을 추가로 20%씩 체증 가입금액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문의 GO  

상품유형 정액형(1형),체증형(2형) 
보험기간 연급지급기간 5,10,15,20,25년 
납입기간 10,11,12,15,20년납,전기납 
가입나이 18~65세 

 
[알아야 할 사항]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1) 청약철회 - 계약자께서는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진단계약, 단체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제외)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품질보증해지 - 회사가 보험청약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3개월 이내(단체계약은 1개월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14일이상(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7일)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6) 세제혜택 - 이 계약은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저축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퇴직연금 포함 연간 300만원 한도)및 특약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배당과 관련된 사항 - 이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예시
기준 : 남자40세, 월보험료 17,070원, 20년납, 상해1급, 20%환급, 최저보증이율 2%, 10.4월 현재 공시이율 4.3% 기준
(단위:원)
가입연령 1회보험료 1회예상연금액 최저보증액 거치기간 납입기간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기간
.
30세 10,000원 약 324,000원
약 103,000원
25년
10년
65세
20년간
(매월)
40세 약 195,000원
약 86,000원
15년
50세 약 118,000원
약 72,000원
5년
※ 위 예상연금지급액은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10.04월 현재 연 5.4%)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산출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배당금, 추가납입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서는 연금수령시 그 비율만큼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특히,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해지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
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시 환급률 적용이율시 환급률
.
3개월 300,000 0 0.0% 0 0.0%
6개월 600,000 65,318 10.9% 67,941 11.3%
9개월 900,000 353,329 39.3% 358,889 39.9%
1년 1,200,000 643,826 53.7% 653,535 54.5%
2년 2,400,000 1,829,483 76.2% 1,867,783 77.8%
3년 3,600,000 3,053,941 84.8% 3,141,161 87.3%
4년 4,800,000 4,318,736 90.0% 4,477,009 93.3%
5년 6,000,000 5,625,278 93.8% 5,878,583 98.0%
10년 12,000,000 12,269,228 102.2% 13,785,315 114.9%
15년 12,000,000 13,388,835 111.6% 17,593,441 146.6%
20년 12,000,000 14,625,376 121.9% 22,500,834 187.5%
25년 12,000,000 15,990,672 133.3% 28,824,770 240.2%
(가입연령 40세, 연금개시연령 65세, 10년납, 20년 연금수령, 정액형)
※ 위 예시금액은 공시이율(연금-0911)5.2%(2010년 6월기준, 매월변동)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 1.
연금수령시에는 수령액 중 관련 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저축 지급기관에 연금소득세(주 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 그 비율만큼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 니다.
※ 연금보험 알아두셔야 할 사항 2.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21조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0%(주민세별도, 기타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특히,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해지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3.5%, 5년 ~ 10년인 경우 2.75%, 10년 초과인 경우 2% 입니다.
※ 위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율은 2.0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약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최저보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 보험킹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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