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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동양생명 (무)수호천사꿈이있는재테크보험 [15세~65세,기본형,연금형,20년~70세만기 택일]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295호(2010.4.1)
   동양생명 | (무)수호천사꿈이있는재테크보험
☎ 080-668-1878
 
 
 
 
 
 
보험사 동양생명 상품명 꿈이있는 재테크보험
전문평가 고객만족
[40세] 245,000 원   228,000 원
 
 ■ 경제활동기엔 큰 보장자산, 은퇴후에는 은퇴자금으로 보장
 ■ 복리투자로 리스크 없는 연금준비 (연금전환옵션 신청시)
 ■ 비과세 혜택 + 보험료 할인의 알뜰한 선택
 
 
 

빠른 보험상담 GO  

1
경제활동기엔 큰 보장자산, 은퇴후에는 은퇴자금으로 보장
- 경제활동기에 1억, 은퇴후(만기)에도 1억 (주보험 1억원 가입시)
2
복리투자로 리스크 없는 연금준비 (연금전환옵션 신청시)
- 금융상황이 나빠져도 최저이율 4.0%보장
- 이자에 이자로 불리는 복리로 보장자산과 은퇴자산을 동시에 마련
3
비과세 혜택 + 보험료 할인의 알뜰한 선택
- 10년 이상 보험유지시 이자소득세 15.4% 전액면제
- 주보험 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상 월납일 경우 보험료할인
4
고객의 자금유동성을 높여주는 유연한 입출금 기능
- 여유자금은 추가 납입으로 저축액 증대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까지)
- 도움이 필요할 땐, 인출수수료 없이 인출 가능 (추가납입 적립액 범위)

보험 비교설계 GO  

(무)수호천사꿈이있는재테크보험

 

주보험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주보험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 억원
+가산적립액
+추가납입적립액
은퇴자금 주보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1 억원
+가산적립액
+추가납입적립액
연금전환부분
(옵션선택시)
종신연금형(개인형) :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전환시점의 「연금전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5,20,25 또는 30년 보증지급)
종신연금형(부부형)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전환시점의 「연금전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의 100%를 지급 (15,20,25 또는 30년 보증지급)
종신연금형(부부형) [종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15,20,25 또는 30년 보증지급)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전환시점의 「연금전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의 100%를 지급
확정연금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전환시점의 「연금전환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 기간(5,10,15,20,25 또는 30년)에 따라 확정연금을 지급
상속연금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전환시점의 「연금전환금액」을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연금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단,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무)종신보장특약Ⅱ(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사망 또는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시 1,000 만원
+가산보험금
정기특약Ⅱ(순수)(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만원
(무)재해사망특약(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만원
(무)재해상해특약(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 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3%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무)소득보상특약(1형)(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소득보상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120회 확정지급)
매월 100 만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20회 확정지급) 매월 50 만원
(무)동양종신입원특약(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1 만원
(무)암진단비특약lll(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 진단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단,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에는 암진단비의10%지급
- 각각 최초 1회한
- 단, 2년(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 1년)미만 50%지급
암 : 1,000 만원
경계성종양 : 200 만원
갑상샘암 : 200 만원
상피내암 : 100 만원
기타피부암 : 100 만원
(무)의료보장특약(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치료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각각 최초 1회한함
- 단, 2년(보험기간 10년미만인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2,000 만원
수술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1·2·3·4·5종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단, 2년미만(보험기간10년 미만인 경우 1년미만)에 수술시 50%지급
1종질병 : 300 만원
2종질병 : 200 만원
3종질병 : 100 만원
4종질병 : 50 만원
5종질병 : 30 만원
입원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1·2·3·4·5·6종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120일 한도
1종질병 : 5 만원
2종질병 : 3 만원
3종질병 : 2 만원
4·5·6종질병 : 각각1 만원
장기이식수술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한) 1,000 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한) 500 만원
가족수입특약Ⅱ(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활지원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60 회 보증지급) 특약보험기간동안
매월 10 만원
(무)종신수술보장특약Ⅱ(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1 종 : 10 만원
2 종 : 30 만원
3 종 : 50 만원
4 종 : 100 만원
5 종 : 500 만원
(무)질병보장특약(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치료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 기간 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각각 최초 1 회에 한함
- 2년(보험기간 10 년미만인 경우 1 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2,000 만원
수술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남성인 경우 남성생활질환, 여성인 경우 여성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1회당
- 단, 2년(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 경우 1 년)미만에 수술시 50%지급
성인주요질환 : 300 만원
남성생활질환 : 50 만원
여성생활질환 : 50 만원
입원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또는 「남성인 경우 남성생활질환, 여성인 경우 여성생활질환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1일당 1 회입원당, 지급일수 120 일 한도
성인주요질환 : 3 만원
남성생활질환 : 1 만원
여성생활질환 : 1 만원
성인주요질환 : 급성류마티스열 및 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 뇌혈관질환, 콩팥(신장)기능상실
남성주요질환 :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천식, 위십이지장궤양, 바이러스간염, 간질환,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여성주요질환 : 갑상샘의 장애,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뼈밀도 및 구조장애, 사구체질환, 세뇨관-사이질성질환, 영양성 빈혈, 용혈성빈혈, 무형성 및 기타빈혈, 응고결함, 자색반증 및 기타출혈성 병태, 혈액 및 조혈기관의 기타질환,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무)재해치료특약Ⅲ(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골절치료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 1회당) 20 만원
중대한 재해수술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대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100 만원
재해수술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30 만원
화상치료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1 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1회 입원당 110일 한도, 10 일초과 1 일당
2 만원
중대한재해수술 : 재해에 의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및 개복수술

보험 가입문의 GO  

보험기간 기본형, 연금형  
보험기간 20년,30년,60세,65세,70세만기(종신보장특약Ⅱ : 종신)  
납입기간 5년,7년,10년,15년,20년납,전기납,일시납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  
가입나이 만15~65세  

 
[알아야 할 사항]
[주계약]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가산적립액”과 “추가납입적립액”은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가산적립액”과 “추가납입적립액”도 변경됩니다.
4. 공시이율은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이율로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연복리4.0%를 최저
보증합니다.
5. 은퇴자금을 수령 이후에도 특약의 경우 가입시 선택한 해당특약의 보험기간까지 계속 보장 가능합니다.
[주계약 - 생존연금]
1. “연금전환금액”이라 함은 ‘연금전환옵션’ 선택시 전환신청일 당시 「해약환급금(전환을 원하는 특약의 해약환급금 포함) 또는
은퇴자금」을 말합니다.
2.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액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5,20,25,30년)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15,20,25,3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4.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5년형의 경우 5년, 10년형의 경우 10년, 15년형의 경우 15년, 20년형의 경우 20년, 25년
형의 경우 25년, 30년형의 경우 30년까지의 생존연금확정 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각각 미지급된 생존연금연액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5. 상속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6.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전환금액에서 매회 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
로 전환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7. 위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 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중 잔여기간동안의 연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암진단비특약Ⅲ]
-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의료보장특약]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은 1종질병에 포함됩니다.
- 6종 질병은 수술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장기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는 수술비와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소득보상특약(1형)]
- 소득보상비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해치료특약Ⅲ]
- 중대한 재해수술 : 재해에 의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및 개복수술
- 중대한 재해수술비의 경우 재해수술비와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예시
기준 : 주보험, 70세만기, 20년납, 가입금액 10,000만원, 월납, [단위 : 원]
나이 보험료
남자 여자
30세 168,000 156,000
40세 245,000 228,000
50세 361,000 334,000

▣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주보험 40세 남자 245,000원 월납보험료 산출기준 / 70세만기 / 20년납 / 가입금액 10,000만원 [단위 : 만원, %]
경과기간 도달나이 납입보험료
누 계
최저보증이율 4.0% 공시이율 적용시
(5.2%, 2010.3월 현재)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3 개월 40 세 73 10,000 0 0.0 10,000 0 0.0
6 개월 40 세 147 10,000 0 0.0 10,000 0 0.0
9 개월 40 세 220 10,000 48 22.0 10,000 48 22.0
1 년 40 세말 294 10,000 114 38.9 10,001 115 39.4
2 년 41 세말 588 10,000 387 65.8 10,006 393 66.8
3 년 42 세말 882 10,000 668 75.8 10,013 682 77.4
4 년 43 세말 1,176 10,000 959 81.6 10,025 984 83.7
5 년 44 세말 1,470 10,000 1,259 85.7 10,040 1,299 88.4
6 년 45 세말 1,764 10,000 1,568 88.9 10,059 1,628 92.3
7 년 46 세말 2,058 10,000 1,889 91.8 10,082 1,972 95.8
8 년 47 세말 2,352 10,000 2,198 93.5 10,111 2,310 98.2
9 년 48 세말 2,646 10,000 2,519 95.2 10,145 2,664 100.7
10 년 49 세말 2,940 10,000 2,851 97.0 10,184 3,035 103.3
11 년 50 세말 3,234 10,000 3,195 98.8 10,229 3,424 105.9
12 년 51 세말 3,528 10,000 3,552 100.7 10,281 3,833 108.7
13 년 52 세말 3,822 10,000 3,923 102.6 10,339 4,263 111.5
14 년 53 세말 4,116 10,000 4,308 104.7 10,406 4,714 114.5
15 년 54 세말 4,410 10,000 4,708 106.8 10,480 5,188 117.7
16 년 55 세말 4,704 10,000 5,125 109.0 10,563 5,688 120.9
17 년 56 세말 4,998 10,000 5,559 111.2 10,655 6,214 124.3
18 년 57 세말 5,292 10,000 6,011 113.6 10,757 6,769 127.9
19 년 58 세말 5,586 10,000 6,482 116.1 10,870 7,353 131.6
20 년 59 세말 5,880 10,000 6,974 118.6 10,995 7,969 135.5
25 년 64 세말 5,880 10,000 8,312 141.4 11,778 10,090 171.6
30 년 69 세말 5,880 10,001 10,001 170.1 12,884 12,884 219.1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계약일 이후 약정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을 경우(일시납의 경우 일시납 보험료) 공시이율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주보험의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0. 03. 02일 현재 5.2%)이며, 4.0% 를 최저보증합니다. 단, 무배당종신보장특약Ⅱ를 부가한 경우 무배당종신보장특약Ⅱ의 해지환급금은 해당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향후 공시이율 변동시에는 실제 지급액과 위의 예시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에는 주보험의 가산적립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납입하신 주보험 보험료는 전액이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것은 아니며, 주보험 보험료 중 보장을위한 보험료와 회사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적립순보험료)을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결정됩니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등이 차감 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입안내
구 분 월납 일시납
보험
기간
주보험 20년 / 30년 / 60세 / 65세 / 70세
종신보장특약Ⅱ 계약일로부터 종신까지
납입기간 5, 7, 10, 15, 20년납, 전기납 일시납
납입주기 기본보험료 : 월납 /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기본보험료 : 일시납 /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연금전환옵션 선택
(기본형)
계약일로부터 5년(확정연금형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45세 ~ 80세 (부부형의 남자 48세 ~ 80세)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 보험킹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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