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험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 억원 +가산적립액 +추가납입적립액
은퇴자금
주보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1 억원 +가산적립액 +추가납입적립액
연금전환부분 (옵션선택시)
종신연금형(개인형) :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전환시점의 「연금전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5,20,25 또는 30년 보증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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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부부형)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전환시점의 「연금전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의 100%를 지급 (15,20,25 또는 30년 보증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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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부부형) [종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15,20,25 또는 30년 보증지급)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전환시점의 「연금전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의 10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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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연금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전환시점의 「연금전환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 기간(5,10,15,20,25 또는 30년)에 따라 확정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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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연금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전환시점의 「연금전환금액」을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연금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단,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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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종신보장특약Ⅱ(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사망 또는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시
1,000 만원 +가산보험금
정기특약Ⅱ(순수)(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만원
(무)재해사망특약(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만원
(무)재해상해특약(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 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3%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무)소득보상특약(1형)(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소득보상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120회 확정지급)
매월 100 만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20회 확정지급)
매월 50 만원
(무)동양종신입원특약(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1 만원
(무)암진단비특약lll(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 진단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단,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에는 암진단비의10%지급 - 각각 최초 1회한 - 단, 2년(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 1년)미만 50%지급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한)
1,000 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한)
500 만원
가족수입특약Ⅱ(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활지원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60 회 보증지급)
특약보험기간동안 매월 10 만원
(무)종신수술보장특약Ⅱ(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1 종 : 10 만원 2 종 : 30 만원 3 종 : 50 만원 4 종 : 100 만원 5 종 : 500 만원
(무)질병보장특약(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치료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 기간 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각각 최초 1 회에 한함 - 2년(보험기간 10 년미만인 경우 1 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2,000 만원
수술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남성인 경우 남성생활질환, 여성인 경우 여성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1회당 - 단, 2년(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 경우 1 년)미만에 수술시 50%지급
성인주요질환 : 300 만원 남성생활질환 : 50 만원 여성생활질환 : 50 만원
입원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또는 「남성인 경우 남성생활질환, 여성인 경우 여성생활질환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1일당 1 회입원당, 지급일수 120 일 한도
성인주요질환 : 3 만원 남성생활질환 : 1 만원 여성생활질환 : 1 만원
성인주요질환 : 급성류마티스열 및 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 뇌혈관질환, 콩팥(신장)기능상실
[주계약]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가산적립액”과 “추가납입적립액”은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가산적립액”과 “추가납입적립액”도 변경됩니다. 4. 공시이율은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이율로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연복리4.0%를 최저 보증합니다. 5. 은퇴자금을 수령 이후에도 특약의 경우 가입시 선택한 해당특약의 보험기간까지 계속 보장 가능합니다.
[주계약 - 생존연금] 1. “연금전환금액”이라 함은 ‘연금전환옵션’ 선택시 전환신청일 당시 「해약환급금(전환을 원하는 특약의 해약환급금 포함) 또는 은퇴자금」을 말합니다. 2.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액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5,20,25,30년)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15,20,25,3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4.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5년형의 경우 5년, 10년형의 경우 10년, 15년형의 경우 15년, 20년형의 경우 20년, 25년 형의 경우 25년, 30년형의 경우 30년까지의 생존연금확정 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각각 미지급된 생존연금연액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5. 상속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6.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전환금액에서 매회 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 로 전환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7. 위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 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중 잔여기간동안의 연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암진단비특약Ⅲ] -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