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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동부생명 (무)BestPlan연금보험 [15세~70세,종신연금형,적립형,연금개시45~80세]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397호(2010.4.22)
   동부생명 | (무)BestPlan연금보험
☎ 080-668-1878
 
 
 
 
 
 
보험사 동부생명 상품명 BestPlan연금보험
전문평가 고객만족
[40세] 200,000 원   200,000 원
 
 ■ 풍요로운 은퇴생활을 위한 선택!
 ■ 평생 연금지급(단, 종신연금형 선택시)
 ■ 맞춤형 연금설계 / 금리연동형 상품
 
 
 

[보장내역]  :  참고사항

 

본 화면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에 맞춰 요약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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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BestPlan연금보험

 

주계약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연금개시 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재해 및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적립형]
월납기본보험료x700%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적립액
[거치형]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적립액
연금개시 후 개인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
보증지급기간(10,15,20년 중 선택)
[정액형, 체증형(5%, 10%)중
선택]
부부형 주피보험자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10, 15, 20년 중 선택)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 보증지급기간
(10,15,20년 중 선택)
(정액형, 체증형(5%, 10%)중 선택)
[종피보험자]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당해
년도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
연금지급 해당액의 [50%, 70%, 100% 중 선택]지급
 
※ [연금계약의 적립액] 이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이 상품의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15년,20년 중 선택)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15년,20년 중 선택)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생존연금확정 지급기간(10년,15년,20년 중 선택)안에 사망시에는 각각 미지급된
생존연금연액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보험 가입문의 GO  

보험유형 종신연금형,적립형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45~80세 
납입기간 3년,5년,7년,10년,15년,20년,25년,30년납 
가입나이 만15~70세(연금개시나이 -10세) 

 
[알아야 할 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청약 시에 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및 자필서명(또는 음성녹취)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같을 경우 롯데홈쇼핑보험전문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며, 보험업법시행령 43조 에 의거 자필서명 없이 녹취기록에 의한 청약이 허용됨에 따라 고객님의 음석녹취에 의한 청약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다를 경우 롯데홈쇼핑보험전문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며, 팩스(또는 우편)로 발송해드리는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 자필서명)를 하셔야만 효력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녹취청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없이 통화녹음만으로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약관,청약서,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환불해 드리거나 다른상품으로 교환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2회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때에는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예정위험률,예정사업비지수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보험차익비과세 :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0년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이상아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보험료 소득공제 : 당해연도에 납입하신 특약보험료 중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52조)

금융자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자산의 20%를 공제하며,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가입시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 사실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 직종의 위험도,과거사고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보험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137-70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300-4
대표 : (02)3460-3000

금융감독원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일반전화:(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 1332
휴대전화:(전국어디서나) 지역번호 - 133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 (www.fss.or.kr)/ 전화 (02) 3145-7683~4 / FAX : (02) 3145-7689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전화(02)3702-8585,8619 / FAX : (02)3702-8691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1588-3311,(02)3145-7520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및 기타 알아두실 사항
기준 : 40세 남자, 20년납, 월납 200,000원, 종신연금형(정액형), 보증지급기간 10년, 연금개시나이 65세
가입금액 : 주계약 2,400만원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10년이내 2.5%, 10년초과 2.0%) 현재적용(5%)(2010.4월기준)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
3개월 600,000 0 0% 0 0%
6개월 1,200,000 0 0% 0 0%
9개월 1,800,000 489,482 27.2% 505,850 28.1%
1년 2,400,000 1,069,189 44.5% 1,097,561 45.7%
2년 4,800,000 3,421,259 71.3% 3,532,504 73.6%
3년 7,200,000 5,827,531 80.9% 6,080,200 84.4%
4년 9,600,000 8,289,311 86.3% 8,746,235 91.1%
5년 12,000,000 10,807,963 90.1% 11,536,503 96.1%
6년 14,400,000 13,384,836 93.0% 14,457,142 100.4%
7년 16,800,000 16,021,361 95.4% 17,514,645 104.3%
8년 19,200,000 18,543,266 96.6% 20,540,091 107.0%
9년 21,600,000 21,127,781 97.8% 23,716,366 109.8%
10년 24,000,000 23,776,422 99.1% 27,050,962 112.7%
11년 26,400,000 26,514,657 100.4% 30,702,591 116.3%
12년 28,800,000 29,307,122 101.8% 34,536,259 119.9%
13년 31,200,000 32,154,879 103.1% 38,561,043 123.6%
14년 33,600,000 35,059,020 104.3% 42,786,488 127.3%
15년 36,000,000 38,020,650 105.6% 47,222,601 131.2%
16년 38,400,000 41,040,943 106.9% 51,879,940 135.1%
17년 40,800,000 44,121,059 108.1% 56,769,554 139.1%
20년 48,000,000 53,731,579 111.9% 72,950,239 152.0%
25년 48,000,000 59,056,213 123.0% 92,816,589 193.4%
[주요내용]
※ 상기예시금액은 가입시 공시이율이 보험기간중 변동되지 않고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없을 경우의 예상금액의 공시이율이 변동, 보험료 납입응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또는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실제 수령액은 표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공시이율이 상승하면 수령액은 증가하고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 상기 현재적용이율(연복리5%)는 2010년 4월 현재 기준입니다.
위 예시된 해지환급 또는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헙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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