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기간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직전까지 (만 55세~75세)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연금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까지 (연금지급기간 : 5~25년 / 1년단위로 선택가능)
-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매월 또는 3개월로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승낙일로부터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 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월납 100만원(3월납 300만원) 이하
추가납입보험료 :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함
단,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분기별 합계액은 300만원 이내여야 함 (모든 연금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 최저보증이율 : 가입 후 경과기간 5년이하 3.5%, 5년초과 2.75%
연금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 체증주기마다 일정체증률만큼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매년 5%/10%씩 연금지금액 정률체증 후 10차년부터 정액연금지급 (총 2가지의 체증률 중 선택가능) - 매 3년/5년마다 10%/20%씩 연금지급액 정률체증 (총 4가지의 체증유형 중 선택가능)
이 상품의 연금지급액은 기본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보장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공제후 금액)를 연금공시이율로 부리한 금액이며 향후 연금공시이율, 보험료납입일자, 계약내용의 변경, 배당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시 연금수령액에 대한 과세 - 5.5% 과세 - 연간 연금소득총액이 600만원(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 - 5년이후 중도해지시 또는 일시금 수령시 ①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해지수령액의 22% 과세 (단, 사망시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5.5% 부과) ②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보험차익(환급금-납입보험료)의 22% 과세 - 5년이내 중도해지시 : 해지수령액의 22% 과세(또는 보험차익 22%) + 매년 납입한 납입누계액(연간 300만원 한도, 단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계액 기준)의 2.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됨
▣ [납입유예제도] : 경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고객에게 편의성 제공
신청가능시점 :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신청제한사항 : 1회 신청당 12개월 한도, 납입기간 중 신청횟수 3회 한도
[신청불가 경우] ① 납입기간을 전기납으로 설계한 경우 ②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납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③ 신규로 신청하는 납입유예기간과 이미 사용한 납입중지기간의 합산기간이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납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사항] ①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계약자가 납입주기별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을 수 있음 ② 납입유예 이후의 해당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유예기간 만큼 연장됨 ③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대체보험료(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를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함. 단, 수금비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함 ④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이 경우 납입유에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⑤ 회사는 계약자가 신청한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거나 ③에서 정한 대체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유에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기본보험료 납입해당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추가납입제도] : 보험료 추가납입으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 극대화 기능
연간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가능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분기별 합계액은 300만원 이내
▣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으로 소득공제 가능]
보통약관의 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와 퇴직연금의 납입보험료 합계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하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최고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
▣ [연금저축보험 세금에 관한 사항]
[해지시의 세금 부과] - 중도해지시 : 해지환급금에 대한 22% 기타소득세 부과 (단, 사망시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5.5% 부과) - 5년 이내 해지시 : 매년 납입한 납입누계액(연간 300만원 한도, 단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계액 기준)의 2.2% 해지가산세 추가부과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 : 보통약관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와 퇴직연금 보험료와의 합계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 연금지급액에 대해 5.5%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기준: 순수연금플랜
[납입기간 20년, 연금개시연령 65세, 연금지급기간 5년, 연금지급형태 정액형]
나이
보험료
남자
여자
30세
200,000
200,000
40세
200,000
200,000
50세
200,000
200,000
* 연금공시이율, 납입기간, 연금개시기간, 연금지급시기, 납입보험료에 따라 연금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지(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연금공시이율0910, 2010년10월 현재 연복리 5.1%)를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연금저축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추가납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하에는 연복리 3.5%, 5년 초과에는 연복리 2.75%로 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포함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5년이내 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액은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추가) 부과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며, 기타소득세 부과로 인해 상기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