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 사망보험금 5,000만원 보장
-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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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으로 전환하여 평생보장 가능 (주계약에 한함)
- 보험기간 만료 전 종신보험으로 전환하여 평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55세가 초과되거나,
보험기간 만료전 5년 이내에는 전환 불가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전환이 불가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이며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의 장해지급률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한 기준입니다.
▣ 종신보험으로 전환특전
1.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 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전환일 현재 5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3. 보험기간 만료 전 5년 이내에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할 수 없습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5.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6. 전환 후 계약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사업방법서 및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 선지급서비스 특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여명이 12개월 이내로 판단되는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50% 이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통산하여 최고 1억원까지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2,000만원까지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100% 이내 가능)
▣ 사후정리 특약
* 사망보험금 지급청구시 별도의 서류나 조사 없이 사망진단서 제출만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1영업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단,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계약에 한하며, 재해사망보험금에는 사후정리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법인이거나, 미성년자 혹은 법정상속인인 경우 (단, 실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에는 본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 본 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 이후,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기지급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연금전환 특약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부가하여 보장대신 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지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 대상계약 : 신청당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40세 이상이고, 계약일부터 5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 - 적용기초율 : 연금전환당시의 (무)연금전환특약 기초율 적용 - 전환시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5세)부터 연금개시전까지, 주계약 보험기간 중 전환 가능 - 연금개시시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기준 45~80세 - 연금지급방법 :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선택 (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해지불가) - 단, 순수보장형(1종) 계약은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위 내용은 교보생명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