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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신한생명 (무)더블플러스종신보험III [15세~60세(실속형,기본형),15세~55세(고급형),종신보장]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3011호(2010.10.14)
   신한생명 | (무)더블플러스종신보험III
☎ 080-668-1878
 
 
 
 
 
 
보험사 신한생명 상품명 더블플러스종신보험III
전문평가 고객만족
[40세] 218,000 원   176,000 원
 
 ■ 사망보장으로 가족의 미래를, 연금으로 나의 노후를!
 ■ 플러스축하금 및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재테크형 보험
 ■ 3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납입면제, 보장은 지속!
 
 
 

[보험설계]  :  참고사항

 

▣ 전문 보험상품 판매대리점으로
   ㈜신한생명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상품을 안내하고 있으니 본 내용은 ㈜신한생명의 공식 견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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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보장으로 가족의 미래를, 연금으로 나의 노후를!
-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사망보험금(기본보험금+증액보험금+가산보험금)이 증가
- 연금전환으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대비
2
플러스축하금 및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재테크형 보험
- 제2보험기간 개시시 플러스 축하금 수령 가능
- 가입금액 5,000만원 이상 1.5% ~ 3억원 이상 5.0%까지 가입금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 (다만, 주계약보험료에 한함)
3
3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납입면제, 보장은 지속!
- 3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또는 장해지급률 50% 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시 남은 납입기간의 보험료 전액 납입면제
4
의료비 증가에 걱정없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체증!
- 계약기간이 경과할 수록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보장비도 체증되어 늘어가는 의료비에 합리적 보장
   [(무)암발생특약BⅡ(체증형), (무)입원특약BⅡ(체증형), (무)2대질병진단특약BⅡ(체증형), (무)성인특정질환보장특약BⅡ(체증형)]
5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보험 비교설계 GO  

(무)더블플러스종신보험III

 

주계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 - -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실속형 기본형
사망보험금 제1보험기간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Max [기본보험금(1,000만원),
직전 월 계약해당일의 기본적립액x 110%
+ 추가적립액
제2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기본보험금
(500만원)
+증액보험금
+가산보험금
+추가적립액
기본보험금
(1,000만원)
+증액보험금
+가산보험금
+추가적립액
플러스
축하금
제1보험기간 종료시 초과적립액이 발생하고 계약자가 이 초과적립액의 수령을 선택하였을 경우 초과적립액 중
(기납입보험료 - 추가적립액의 인출금액) 이내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정기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시 1,000 만원
(무)가족수입보장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월가족수입보상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장해상태시(특약보험기간에 한함, 5년 보증 지급) 매월 10 만원씩
보험기간말까지 지급
(무)체감정기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시 1,000 만원 × 지급률
(무)재해사망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시 1,000 만원
(무)재해장해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특약보험가입금액 100%
× 해당 장해지급률
(무)암발생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유방암의 경우 180일 이내에 지급사유 발생시 100만원 지급








【2년이상】/【2년미만】
암 :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
1,000 만원 / 500 만원    
300 만원 / 150 만원    
200 만원 / 100 만원    
(무)암치료보장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수술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단,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년이상】/【2년미만】
암 :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
400 만원 / 200 만원    
40 만원 / 20 만원    
40 만원 / 20 만원    
암입원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단, 120일 한도 /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년이상】/【2년미만】
암 :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
50,000 원 / 25,000 원
    10,000 원
암통원치료비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암 :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타피부암, 상피내암 :







20,000 원
10,000 원
(무)입원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단, 120일 한도 /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1 만원
(무)수술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시 (수술 1회당) 제1종   10 만원
제2종   30 만원
제3종   50 만원
제4종 100 만원
제5종 300 만원
(무)2대질병진단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2대질병진단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이상) 1,000 만원
(1년미만) 500 만원
(무)성인특정질환보장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성인특정질환수술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2년이상】/【2년미만】
제1형성인특정질환 :
제2형성인특정질환 :
제3형성인특정질환 :
300 만원 / 150 만원    
200 만원 / 100 만원    
50 만원 / 25 만원    
성인특정질환입원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제1형성인특정질환 :
제2형성인특정질환 :
제3형성인특정질환 :





5 만원  
3 만원  
2 만원  
(무)재해치료보장특약B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 급 금 액
재해골절
치료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진단 확정시 (골절 1회당) 20 만원
화상
입원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단, 120일 한도 / 3일초과 1일당)
2 만원
외모특정상해
수술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외모특정상해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 만원
 
암발생특약BⅡ[체증형]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 급 금 액
제1보험
기간
제2보험
기간
암진단
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년이상]
[2년미만]
1,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2년이상]
[2년미만]
300만원 150만원 600만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2년이상]
[2년미만]
200만원 100만원 400만원
※ 유방암의 경우 180일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100만원지급
 
입원특약BⅡ[체증형]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제1보험
기간
제2보험
기간
입원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그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2만원
 
2대질병진단특약BⅡ[체증형]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 급 금 액
제1보험
기간
제2보험
기간
2대질병
진단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이상] 1,000만원 2,000만원
[1년이상] 500만원 2,000만원
 
성인특정질환보장특약BⅡ[체증형]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성인특정질환
수술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제1형
성인특정질환
[1년이상]
[1년미만]
200만원 100만원 400만원
제2형
성인특정질환
[1년이상]
[1년미만]
150만원
75만원
300만원
제3형
성인특정질환
[1년이상]
[1년미만]
40만원
20만원
400만원
※ 유방암의 경우 180일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100만원지급
성인특정질환
입원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제1형성인특정질환 4만원 8만원
제2형성인특정질환 2만원 4만원
제3형성인특정질환 1만원 2만원
 
(무)LTC연금보장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 급 금 액
장수축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50% 환급형 : 기납입 특약보험료 50%
100% 환급형 : 기납입 특약보험료 100%
장기요양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매월 50 만원 X 24 회
 
선지급서비스특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 급 금 액
선지급
사망보험금
특약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문의 GO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일시납, 5년, 7년, 10년, 15년, 20년납, 50세, 55세, 60세, 65세, 70세납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 
가입나이 만 15 ~ 최고 60세 
 
[알아야 할 사항]
[주계약]
- 제1보험기간은 가입시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세형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보험기간은 세형의 해당나이 이후부터 종신까지를 말함 [세형 : 55세형/60세형/65세형/70세형/80세형]
- '증액보험금'이라 함은 제1보험기간 종료시의 기본적립액을 기준으로 제2보험기간 개시시부터 기본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 (단, 초과적립액(플러스축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잔여 초과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가산보험금'이라 함은 제2보험기간 개시 후 사망보험금 지급 당시의 기본적립액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이를 말하며, 기본보험금 및 증액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함
- '추가적립액'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이외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적립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함 (단, 적립된 추가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립액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플러스축하금과 추가적립액의 인출금액의 합계는 기납입보험료를 한도로 수령가능함
[ 플러스축하금 = Min(초과적립액, 기납입보험료 - 추가적립액의 인출금액) ]
- 초과적립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초과적립액은 가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 포함하여 지급함
[(무)가족수입보장특약B]
- 월가족수입보상금의 지급기간은 최초의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이며,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무)체감정기특약B]

[(무)암발생특약B]
-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2년미만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함
- 단,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제외) 중에서 유방암의 경우 180일 이내에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암진단급여금의 10%를 지급함
-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를 말함
[(무)암치료보장특약B]
-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2년 미만에 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에 대한 암수술급여금 및 암에 대한 암입원급여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함
-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를 말함
[(무)2대질병진단특약B]
- 1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를 말함
[(무)성인특정질환보장특약B]
- 성인특정질환 분류 : 성인특정질환보장특약BⅡ[체증형] 동일적용
① 제1형 성인특정질환 : 심장질환, 뇌출혈/뇌경색증
② 제2형 성인특정질환 : 간질환, 콩팥(신장)기능상실
③ 제3형 성인특정질환 : 갑상샘, 당뇨병, 고혈압,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골다공증, 백내장,충수염(맹장염), 담석증,
비뇨생식기계통질환(남성), 부인과질환(여성)
- 1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를 말함
[(무)암발생특약BⅡ[체증형]]
-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2년미만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함[단,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제외) 중에서 유방암으로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암에 대한 암진단급여금의 10%를 지급함]
- “제1보험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세형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보험기간”이라 함은 세형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까지를 말함
-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를 말함
[(무)입원특약BⅡ[체증형]]
- “제1보험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세형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보험기간”이라 함은 세형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까지를 말함
[(무)2대질병진단특약BⅡ[체증형]]
-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함
- “제1보험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세형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보험기간”이라 함은 세형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까지를 말함
- 1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를 말함
[(무)LTC연금보장특약]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 장수축하금의 경우 "살아있을때"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를 포함함
- 장기요양급여금의 보증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24회 미지급된 월 장기요양급여금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함 (단,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함)
[선지급서비스특약]
- 주계약 사망보험금액(특약의 사망보험금액 포함)의 50%이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통산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로 함
(다만, 1,000만원까지는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로 할 수 있음)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봄(다만,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급함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임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안내
가입나이 만 15세 ~ 최고 60세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일시납,5년,7년,10년,15년,20년납, 50세,55세,60세,65세,70세납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
가입한도 최저 500만 ~ 최고 3억까지
예정이율 주계약 적립부분 :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 3.75%)
주계약 보장부분 : 에정이율 3.75%
특약 : 예정이율 4.0%


▣ 보험료 할인
- 고액계약 할인 : 월납계약에 한하여 주계약 1회 보험료부터 적용 (특약보험료 제외)
가입나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3억원 이상
할인율 1.5% 3.0% 4.0% 5.0%

▣ 추가적립액 중도인출
- 계약일 1개월 경과후부터 만기 전일까지 추가적립액을 매년 보험년도 기준으로 연12회까지 인출 가능
- 인출금액 최저 단위는 1만원 이상이며 1일 1회에 한하여 인출가능
-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함
- 총 인출금액은 기납입보험료에서 기지급된 플러스축하금을 제외한 금액 (다만, 특약보험료 제외)를 초과할 수 없음

▣ 추가납입
- 최고한도 : 주계약의 납입기간내에 납입가능한 총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에서 가능
- 최저한도 : 최저 1만원 이상 납입시 가능 (1일 1회만 가능, 1일 2회 이상 불가)
- 가능기간 :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보험기간 이내 추가납입 가능
(단,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납입면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제외),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 상태'
단,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전에 암(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제외) 진단시제외

▣ 장애인가족우대특약
- 할인대상 :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시 또는 체결 후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1) 주계약의 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에 규정한 장애로 장애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일 경우
2) 주계약의 계약자가 '1)의 장애인'의 가족인 경우(장애인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로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자일 경우
- 할인금액 : 계약자가 할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보장성 보험은 주계약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5%를 할인 적용 (단,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
- 제출서류 : 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계약자가 장애인의 가족일 경우), 당사 신청서
- 적용시기 : 서류제출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해당할인 적용

▣ 보험료 예시
명칭 가입금액 기타 기준 보험료 (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실속형 1억원 65세형, 20년납
(50세는 10년납)
109,000 146,000 306,000 85,000 111,000 230,000
주계약 기본형 1억원 65세형, 20년납
(50세는 10년납)
156,000 218,000 486,000 128,000 176,000 389,000
정기특약B 1,000만원 80세만기,20년납
(50세는 10년납)
8,900 12,600 27,400 5,100 6,900 14,600
가족수입보장특약B 1,000만원 65세형, 20년납
(50세는 10년납)
5,300 6,000 8,400 2,900 3,000 4,000
체감정기특약B 1,000만원 20년만기,15년납
(50세는 15년만기
10년납)
1,700 3,500 6,700 1,100 1,800 3,000
재해사망특약B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50세는 10년납)
1,300 1,600 3,100 500 300 1,300
재해장해특약B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50세는 10년납)
1,000 1,000 1,600 600 500 1,300
암발생특약B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50세는 10년납)
9,600 13,800 29,800 8,400 7,500 17,200
입원특약B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50세는 10년납)
3,500 4,000 7,100 3,400 2,700 6,800
수술특약B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50세는 10년납)
7,100 9,200 18,200 7,900 6,600 15,200
성인특정질환
보장특약B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50세는 10년납)
4,100 5,600 11,400 4,100 5,400 10,700
2대질병진단특약B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50세는 10년납)
5,000 6,600 12,000 3,000 2,500 7,900
재해치료보장특약B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50세는 10년납)
2,000 1,800 2,500 1,500 1,600 2,400
암발생특약BⅡ
(체증형)
1,000만원 65세형, 20년납
(50세는 10년납)
13,600 19,800 45,300 10,400 13,200 24,600
입원특약BⅡ
(체증형)
1,000만원 65세형, 20년납
(50세는 10년납)
4,500 5,300 10,100 4,400 5,300 9,900
2대질병진단특약BⅡ(체증형) 1,000만원 65세형, 20년납
(50세는 10년납)
6,800 9,300 18,300 4,400 6,100 12,800
성인특정질환보장특약BⅡ(체증형) 1,000만원 65세형, 20년납
(50세는 10년납)
4,200 5,900 12,500 4,400 5,900 12,600
LTC연금보장특야 50%환급형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50세는 10년납)
4,800 5,700 10,700 5,100 6,100 11,600

▣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주계약 1억원, 기본형 65세형, 20년납, 월납, 고액할인 후 보험료 211,460원
경과기간 나이 납입보험료누계 (A) 최저보증이율 3.75% 가정시 2010년 10월 현재
공시이율 4.6% 가정시
해지환급금(B) 환급률
(B/A)
해지환급금(B) 환급률
(B/A)
3개월 40세 654,000원 0 원 0.00% 0 원 0.00%
6개월 40세 1,308,000원 0 원 0.00% 0 원 0.00%
9개월 40세 1,962,000원 0 원 0.00% 0 원 0.00%
1년 41세 2,616,000원 0 원 0.00% 0 원 0.00%
2년 42세 5,232,000원 1,745,653 원 33.36% 1,778,915 원 34.00%
3년 43세 7,848,000원 4,175,881 원 53.20% 4,251,707 원 54.17%
4년 44세 10,464,000원 6,665,328 원 63.69% 6,802,812 원 65.01%
5년 45세 13,080,000원 9,217,115 원 70.46% 9,436,806 원 72.14%
6년 46세 15,696,000원 11,834,720 원 75.39% 12,158,723 원 77.46%
7년 47세 18,312,000원 14,521,612 원 79.30% 14,973,715 원 81.77%
8년 48세 20,928,000원 16,863,197 원 80.57% 17,468,993 원 83.47%
9년 49세 23,544,000원 19,271,054 원 81.85% 20,058,123 원 85.19%
10년 50세 26,160,000원 21,749,538 원 83.14% 22,747,512 원 86.95%
15년 55세 39,240,000원 35,340,814 원 90.06% 37,922,748 원 96.64%
20년 60세 52,320,000원 51,396,072 원 98.23% 56,733,538 원 108.43%
25년 65세 52,320,000원 59,016,849 원 112.79% 68,625,774 원 131.16%
30년 70세 52,320,000원 67,031,256 원 127.58% 80,953,807 원 154.72%
35년 75세 52,320,000원 74,681,599 원 142.74% 94,765,106 원 181.12%
40년 80세 52,320,000원 82,447,347 원 157.58% 109,962,636 원 210.17%
* 환급률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2010년 10월 현재 4.6%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 변동시에는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변동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플러스축하금 미수령시 금액을 예시한 것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 보험킹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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