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Max [기본보험금(1,000만원), 직전 월 계약해당일의 기본적립액x 110% + 추가적립액
제2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기본보험금 (500만원) +증액보험금 +가산보험금 +추가적립액
기본보험금 (1,000만원) +증액보험금 +가산보험금 +추가적립액
플러스 축하금
제1보험기간 종료시 초과적립액이 발생하고 계약자가 이 초과적립액의 수령을 선택하였을 경우
초과적립액 중 (기납입보험료 - 추가적립액의 인출금액) 이내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정기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시
1,000 만원
(무)가족수입보장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월가족수입보상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장해상태시(특약보험기간에 한함, 5년 보증 지급)
매월 10 만원씩 보험기간말까지 지급
(무)체감정기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시
1,000 만원 × 지급률
(무)재해사망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시
1,000 만원
(무)재해장해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특약보험가입금액 100% × 해당 장해지급률
(무)암발생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유방암의 경우 180일 이내에 지급사유 발생시 100만원 지급
【2년이상】/【2년미만】
암 :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
1,000 만원 / 500 만원 300 만원 / 150 만원 200 만원 / 100 만원
(무)암치료보장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수술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단,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년이상】/【2년미만】
암 :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
400 만원 / 200 만원 40 만원 / 20 만원 40 만원 / 20 만원
암입원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단, 120일 한도 /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년이상】/【2년미만】
암 :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
50,000 원 / 25,000 원 10,000 원
암통원치료비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암 :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타피부암, 상피내암 :
20,000 원 10,000 원
(무)입원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단, 120일 한도 /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1 만원
(무)수술특약B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시 (수술 1회당)
[주계약] - 제1보험기간은 가입시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세형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보험기간은 세형의 해당나이 이후부터 종신까지를 말함 [세형 : 55세형/60세형/65세형/70세형/80세형] - '증액보험금'이라 함은 제1보험기간 종료시의 기본적립액을 기준으로 제2보험기간 개시시부터 기본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 (단, 초과적립액(플러스축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잔여 초과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가산보험금'이라 함은 제2보험기간 개시 후 사망보험금 지급 당시의 기본적립액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이를 말하며, 기본보험금 및 증액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함 - '추가적립액'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이외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적립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함 (단, 적립된 추가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립액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플러스축하금과 추가적립액의 인출금액의 합계는 기납입보험료를 한도로 수령가능함 [ 플러스축하금 = Min(초과적립액, 기납입보험료 - 추가적립액의 인출금액) ] - 초과적립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초과적립액은 가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 포함하여 지급함
[(무)가족수입보장특약B] - 월가족수입보상금의 지급기간은 최초의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이며,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무)체감정기특약B]
[(무)암발생특약B] -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2년미만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함 - 단,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제외) 중에서 유방암의 경우 180일 이내에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암진단급여금의 10%를 지급함 -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를 말함
[(무)암치료보장특약B] -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2년 미만에 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에 대한 암수술급여금 및 암에 대한 암입원급여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함 -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를 말함
[(무)2대질병진단특약B] - 1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를 말함
[(무)성인특정질환보장특약B] - 성인특정질환 분류 : 성인특정질환보장특약BⅡ[체증형] 동일적용 ① 제1형 성인특정질환 : 심장질환, 뇌출혈/뇌경색증 ② 제2형 성인특정질환 : 간질환, 콩팥(신장)기능상실 ③ 제3형 성인특정질환 : 갑상샘, 당뇨병, 고혈압,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골다공증, 백내장,충수염(맹장염), 담석증, 비뇨생식기계통질환(남성), 부인과질환(여성) - 1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를 말함
[(무)암발생특약BⅡ[체증형]] -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2년미만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함[단,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제외) 중에서 유방암으로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암에 대한 암진단급여금의 10%를 지급함] - “제1보험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세형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보험기간”이라 함은 세형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까지를 말함 -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를 말함
[(무)입원특약BⅡ[체증형]] - “제1보험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세형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보험기간”이라 함은 세형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까지를 말함
[(무)2대질병진단특약BⅡ[체증형]] -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함 - “제1보험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세형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보험기간”이라 함은 세형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까지를 말함 - 1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를 말함
[(무)LTC연금보장특약]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 장수축하금의 경우 "살아있을때"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를 포함함 - 장기요양급여금의 보증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24회 미지급된 월 장기요양급여금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함 (단,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함)
[선지급서비스특약] - 주계약 사망보험금액(특약의 사망보험금액 포함)의 50%이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통산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로 함 (다만, 1,000만원까지는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로 할 수 있음)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봄(다만,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급함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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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1개월 경과후부터 만기 전일까지 추가적립액을 매년 보험년도 기준으로 연12회까지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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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금액 최저 단위는 1만원 이상이며 1일 1회에 한하여 인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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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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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출금액은 기납입보험료에서 기지급된 플러스축하금을 제외한 금액 (다만, 특약보험료 제외)를 초과할 수 없음
▣ 추가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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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한도 : 주계약의 납입기간내에 납입가능한 총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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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도 : 최저 1만원 이상 납입시 가능 (1일 1회만 가능, 1일 2회 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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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기간 :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보험기간 이내 추가납입 가능 (단,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납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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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제외),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 상태'
※
단,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전에 암(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제외) 진단시제외
▣ 장애인가족우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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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대상 :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시 또는 체결 후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1)
주계약의 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에 규정한 장애로 장애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일 경우
2)
주계약의 계약자가 '1)의 장애인'의 가족인 경우(장애인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로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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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금액 : 계약자가 할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보장성 보험은 주계약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5%를 할인 적용 (단,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