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지급
1,000 만원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발생시
1,000 만원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발생시
가입금액 X 해당장해지급률
화상진단비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화상 진단확정시 (1사고당)
10 만원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시 (1사고당, 치아파절 제외)
10 만원
종합입원의료비 (90%, 3년만기 자동갱신)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1,000 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 (3년만기 자동갱신)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10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15 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 (3년만기 자동갱신)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10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종합/상해/질병 입원의료비(갱신형), 종합/상해/질병 통원의료비(갱신형)은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3차년도 이후 갱신계약에 적용하는 보험료는 매 3년마다 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종합/상해/질병 입원의료비(갱신형), 종합/상해/질병 통원의료비(갱신형)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초회 보험료부터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전액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특히 예정만기금(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내 갱신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추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은 향후 보험계약 대출이율 변동,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또는 매3년마다 자동갱신되는 종합/상해/질병 입원 의료비(갱신형), 종합/상해/질병 통원의료비(갱신형)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5년납 80세 만기 / 상해 1급 기준 / 10% 예상환급율 산출조건]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나이
보험료
남자
여자
61세
59,637
46,137
63세
59,609
45,774
65세
59,030
44,970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갱신형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80)세까지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5년납 80세 만기 / 상해 1급 기준 / 63세 남자 59,609원 월보험료 납입기준 / 10% 예상환급율 산출조건]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 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715,308
19,311
2.7%
19,311
2.7%
3년
2,145,924
327,567
15.3%
336,378
15.7%
5년
3,576,540
880,645
24.6%
904,670
25.3%
7년
5,007,156
1,367,989
27.3%
1,414,172
28.2%
10년
7,153,080
1,873,993
26.2%
1,971,661
27.6%
15년
10,729,620
2,199,768
20.5%
2,447,350
22.8%
17년
10,729,620
755,672
7.0%
1,073,123
10.0%
* 상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보장)로 계산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보장)의 변동,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또는 매3년 마다 자동갱신되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상해입원비II, 질병입원비II 갱신보험료 변동등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갱신보험료가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공시이율(보장) : 2010.03.31 기준 4.4% 기준
* 최저보증이율 (2010.3.31 기준) [보장] 연 3.75% [적립] 2.0%
* 해지시 경과기간별 적용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미만 : 공시이율(보장) x 80% 1년이상 2년미만 : 공시이율(보장) x 90% 2년이상 : 공시이율(보장)
* 갱신되는 의료비(갱신형) 담보의 갱신보험료가 최초적용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예상만기환급금은 달라질수 있으며,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