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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메리츠화재 (무)100세건강보험0910 [50세~70세,최소적립금 20%이상,적립보장형]

   메리츠화재 | (무)100세건강보험0910   
 
 
 
 
 
 
보험사 메리츠화재 상품명 100세건강보험0910
전문평가   고객만족  
 적립보험료 20%이상
 
 ■ 보험료 할증제도로 표준체와 동일한 보장
 ■ 질병, 상해, 장례, 추모』를 보장하는 종합간병보험
 ■ 살아있을 때 힘이 되는 종신형(100세) 간병보험
 
 
 

 

(무)100세건강보험0910 평가자료   

 

가입자 연령비율 정보 49

51
가입안내
이 상품의
최저 설계금액 \ 42,000
최고 설계금액 \ 180,000
평균 설계금액 \ 125,000
 
 
0% 0% 0% 0% 14% 86%
 
월보험료
 
 
  9.2  
고객만족도
 
 
  9.9  
보장범위
 
 
  9.9  
가입조건
 
 
  8.1  
 

 

  특약의 구성   

  사례적용 : Blue , 중요보장 : Underline  
의료비 사망추모비용 입원 / 골절/화상진단 간병 / 기타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외래)
질병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외래)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종합입원의료비
종합통원의료비(외래)
종합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질병사망
질병사망추모비용
일반상해사망추모비용
상해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갱신)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중증치매간병비(갱신)
활동불능간병비(갱신)
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한 민영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간병담보 설계를 통하여 확보
2
『질병, 상해, 장례, 추모』를 보장하는 종합간병보험
- 상해/질병 사망시 장제비 지급 및 10년만 매년 추모비용 지급(특약 가입시)
3
보험료 할증제도로 표준체와 동일한 보장
- 질병의 위험도가 시간이 경과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녹내장, 신경통, 양안시력장애의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제도를 통한 보험가입
- 질병의 위험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는 고혈압, 비만등 만성질환도 보험료 할증제도를 통한 보험가입
4
살아있을 때 힘이 되는 종신형(100세) 간병보험
- 질병사망(80세만기)을 제외한 질병입,통원의료비, 상해입,통원의료비, 입원일당, 골절/화상 등 생존담보 및 치매/활동불능간병담보를 최장 100세까지 보장
-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된 계약에 한하여 적립부분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한도) 에서 보장보험료 대체납입을 통한 계약유지
- 중도인출제도 운용 :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된 계약에 한하여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80%범위내에서 연 12회 인출

 

(무)100세건강보험0910

 

의료비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사망 및 후유장해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의무가입)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3%~79%
1,000만원 ~ 최고 3억
질병사망
(의무가입)
질병으로 사망시 2,000만원 ~ 2억
질병사망추모비용
(의무가입)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 지급
1,000만원 ~ 2억
입원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질병입원일당
(3년갱신)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 (180일 한도) 1만원 ~ 2만원
상해입원일당
(3년갱신)
상해로 1일이상 입원시 (180일 한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해 제외)
* 60세이하만 3만원까지 가능
1만원 ~ 3만원
개호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갱신형
중증치매간병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90일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지급 (최초 1회한)
1,000만원 ~ 5,000만원
갱신형
활동불능간병비
활동불능으로 진단 확정되고 90일이상 상태가 지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00만원 ~ 5,000만원
* 치매간병비 + 활동불능 간병비= 최대 5천만원까지 입니다.
기타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추모비용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 지급
1,000만원 ~ 1억
골절진단비 상해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시 20만원
화상진단비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20만원
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공제 <피보험자 본인 + 배우자 포함>
1억

 

 

보험종류 적립보장형 
보험기간 80세/90세/100세 만기 
납입기간 5년/10년/20년납 
납입주기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일시납 
가입나이 만 50~70 세 
혜택조건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무)100세건강보험0910 약관분석  

 

 고객 상품평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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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가] 실버보험


   상기 안내드린 보험상품은 [2009]년 안내드린 보험으로, 보험정보는 아래의 보험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