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의 위험도가 시간이 경과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녹내장, 신경통, 양안시력장애의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제도를 통한 보험가입
- 질병의 위험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는 고혈압, 비만등 만성질환도 보험료 할증제도를
통한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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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을 때 힘이 되는 종신형(100세) 간병보험
- 질병사망(80세만기)을 제외한 질병입,통원의료비, 상해입,통원의료비, 입원일당, 골절/화상 등 생존담보 및
치매/활동불능간병담보를 최장 100세까지 보장
-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제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된 계약에 한하여 적립부분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한도)
에서 보장보험료 대체납입을 통한 계약유지
- 중도인출제도 운용 :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된 계약에 한하여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80%범위내에서
연 12회 인출
(무)100세건강보험0910
의료비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사망 및 후유장해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의무가입)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3%~79%
1,000만원 ~ 최고 3억원
질병사망 (의무가입)
질병으로 사망시
2,000만원 ~ 2억원
질병사망추모비용 (의무가입)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 지급
1,000만원 ~ 2억원
입원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질병입원일당 (3년갱신)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 (180일 한도)
1만원 ~ 2만원
상해입원일당 (3년갱신)
상해로 1일이상 입원시 (180일 한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해 제외) * 60세이하만 3만원까지 가능
1만원 ~ 3만원
개호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갱신형 중증치매간병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90일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지급 (최초 1회한)
1,000만원 ~ 5,000만원
갱신형 활동불능간병비
활동불능으로 진단 확정되고 90일이상 상태가 지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00만원 ~ 5,000만원
* 치매간병비 + 활동불능 간병비= 최대 5천만원까지 입니다.
기타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추모비용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 지급
1,000만원 ~ 1억원
골절진단비
상해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시
20만원
화상진단비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20만원
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공제 <피보험자 본인 + 배우자 포함>
1억원
보험종류
적립보장형
보험기간
80세/90세/100세 만기
납입기간
5년/10년/20년납
납입주기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일시납
가입나이
만 50~70 세
혜택조건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무)100세건강보험0910 약관분석
고객 상품평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