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간병)상태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활동불능"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개호(간병)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선택담보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종합입원의료비 (3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1,000 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 (3년갱신형, 외래)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 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5 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 (3년갱신형, 약제)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5 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 (3년갱신형, 외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 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5 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 (3년갱신형, 약제)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