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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메리츠화재 (무)닥터키즈보험1004 [태아~20세,태아형,어린이형,5,10,15년,20,30,35세만기]

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0354호(2010.3.22)
   메리츠화재 | (무)닥터키즈보험1004
☎ 080-668-1878
 
 
 
 
 
 
보험사 메리츠화재 상품명 닥터키즈보험1004
전문평가 고객만족
[태아] 23,050 원
 
 ■ 임신사실을 안 날로부터 가입가능한 의료실비보험(특약가입시)
 ■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생활위험 보장(특약가입시)
 ■ 진단금부터 배상책임까지 선택가입 가능(특약가입시)
 
 
 

[예시기준]  :  알뜰플랜 (담보내용 참조)

 

[기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천만,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0만,골절진단비 10만, 화상진단비 20만, 선천이상수술위로금(20세만기) 50만, 자녀배상책임 1억,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외래25만처방조제5만), 갱신형상해통원의료비(외래25만 처방조제5만), 갱신형종합입원의료비 5천만, 보호자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백만  
 
[10년납 30세만기(일부특약 20세만기),월납,태아,산모연령 30세, 상해급수 1급, 50% 환급율]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담보(갱신형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30)세까지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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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아부터 준비하는 자녀종합보험
임신사실을 안 날로부터 가입가능한 의료실비보험 (특약가입시)
2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생활위험 보장
(특약가입시)
3
진단금부터 배상책임까지 선택가입 가능
(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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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닥터키즈보험1004

 

*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해.후유장해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기본계약)
상해로 사망(만 15세 이후)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1,000 만원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상해로 사망(만 15세 이후)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1,000 만원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일반상해재활자금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가입금액의 10% X 10년간 지급
5,000 만원
질병특정고도장해재활자금 질병으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질병특정고도 장해 상태가 된 경우 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상하고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 매년 가입금액의 10% X 10년간 지급
5,000 만원
교통상해 재활자금 자동차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5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가입금액의 10% ×10년간 지급
5,000 만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비운전자)
교통상해(비운전)로 사망(만 15세 이후)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5,000 만원
교통상해(비운전)로 80%미만 후유장해시 5,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중 상해로 사망(만 15세 이후)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특정여가활동중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진단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암진단비 암으로 진단 확정시
- 최초 1회한
- 단,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시
  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20% 지급
1,000 만원
고액암진단비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한) 1,000 만원
양성뇌종양 진단비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한) 300 만원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
(20세까지 보장)
심장합병증 동반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동반 류마티스열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000 만원
중증화상 및 부식 진단비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2,000 만원
화상진단비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시 20 만원
골절진단비 골절진단 확정시 지급(치아파절 제외) 10 만원
골절진단비 골전진단 확정시 지급(치아파절 보장) 10 만원
고액암 :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입원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암입원일당 암으로 입원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단,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10 만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 1일당, 180일한도) 3 만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 1일당, 180일한도) 3 만원
어린이 12대
다발성질환 입원일당
어린이 12대 다발성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하여 치료시
-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과 중복 가입 불가
1 만원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입원일당
사고로 인하여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확정되어 입원하여 치료시
- 3일초과 1일당, 180일 한도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과 합산 최대 3만원 한도
1 만원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 : 결핵, 바이러스 간염, 당뇨병, 수막염, 중이(가운데귀)염, 급성상기도 감염, 폐렴 및 급성기관지염, 천식,
                                 만성 굴염, 충수염(맹장염), 헤르니아 및 장폐색 및 VDT증후군관련질환
수술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암수술비 암 수술시
- 단,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샘암 수술시 20% 지급
500 만원
피부질환수술비 피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100 만원
충수염수술비 충수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50 만원
호흡기관련 질병 수술비 호흡기관련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10 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을 원인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2,000 만원
VDT 증후군 수술비
(16세부터 가입)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만원
5대장기이식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 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2,000 만원
각막이식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 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1,000 만원
중대상해수술비 사고로 뇌손상/내장손상으로 180일내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500 만원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일반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7 만원
화상수술비 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100 만원
당뇨병 수술비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3,000 만원
인공관절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5대장기 :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호흡기관련질병 : 급성상기도질환, 상세불명의 상기도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천식 및 천식지속 상태, 폐렴, 리지오넬라병, 폐렴이 합병된 홍역
기타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 (Csst) 치료를 받았을 경우 지급
(반깁스 제외)
10 만원
시력치료비
(갱신형, 6세부터 보장)
고도근시 또는 고도원시로 진단시(최초 1회한 지급) 200 만원
부정교합치료비
(갱신형, 6세부터 보장)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교정치료(단순치열교정 제외)를 요한다는 진단시
(최초 1회한 지급)
200 만원
3대장애 위로금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 정한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 만원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로금
(13세까지 보장)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지급
10 만원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 위로금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단 확정되고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
10 만원
안전사고위로금
(20세까지 보장)
유괴인신매매:
-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200 만원
학원폭력:
- 물리적 폭력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200 만원 × 25 %
특정전염병 위로금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시 50 만원
강력범죄위로금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00 만원
자녀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대인)에 장해 또는 재물(대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공제
1 억원 한도
태아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선천이상 수술위로금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수술시(1회당) 50 만원
출생위험보장 2.0Kg 이하 신생아로 출생후 30일이상 생존시 50 만원
장해 출생의 경우 장해가 발견된 후 30일이상 생존시 100 만원
심한 장해 출생의 경우 장해가 발견된 후 180일 이상 생존시 500 만원
저체중아 육아비용 및
신생아 입원일당
저체중아육아비용
- 2.5Kg이하 신생아 출생 후 인큐베이터 사용시
- 2일 공제, 60일 한도
3 만원
신생아입원일당
-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 120일한
1 만원
보호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종피보험자(보호자)가 일반상해로 사망 , 80% 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종피보험자(보호자)가 일반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의료비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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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태아 ~ 20세 
보장유형 보장적립분리형 (※적립보험료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결정되며, 없을수도 있음)  
납입기간 5년, 10년, 15년, 20세, 24세, 30세, 35세  
납입주기 5년,10년,15년,20년,20세, 24세,30세,35세납 

 
[알아야 할 사항]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고액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가족생활,일상생활,자녀배상)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관련 유의사항]
1. [상해입원, 질병입원, 종합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 하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 한도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단, 1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을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보상
- 입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2. [상해통원, 질병통원, 종합통원]
-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보상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이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주)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 공제금액
외래 : 의원(1만원), 병원 외래(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처방조제비 : 8천원(의사의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3.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 및 갱신형 자녀실손의료비 보장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종합입원, 종합통원 등 총6개 담보 종목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기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천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0만원, 골절진단비 10만원, 화상진단비 20만원, 선천이상수술위로금(20세만기) 50만원, 자녀배상책임 1억원, 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갱신형상해통원의료비(외래25만원, 처방조제5만원), 갱신형종합입원의료비 5천만원, 보호자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만원

[10년납 30세만기(일부특약 20세만기), 월납, 상해급수 1급, 태아, 산모연령 30세, 50% 환급율]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나이 보험료
태아 23,050 원
* 예상만기환급금은 적용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특약보험료의 변동 및 보험료 납입일, 중도 인출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담보(갱신형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30)세까지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천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0만원, 골절진단비 10만원, 화상진단비 20만원, 선천이상수술위로금(20세만기) 50만원, 자녀배상책임 1억원, 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갱신형상해통원의료비(외래25만원, 처방조제5만원), 갱신형종합입원의료비 5천만원, 보호자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만원

[10년납 30세만기(일부특약 20세만기), 상해 1급, 산모연령 30세, 태아 월납 23,050원, 50%환급율(예상) 산출조건]
(단위 : 천원)
구분 현재적용 금리 최저보증이율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율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율
1년 276 1 0% 276 1 0%
3년 829 177 21% 829 168 20%
5년 1,383 549 39% 1,383 521 37%
7년 1,936 959 49% 1,936 895 46%
10년 2,766 1,638 59% 2,766 1,483 53%
20년 2,766 1,598 57% 2,766 1,012 36%
30년 2,766 1,392 50% 2,766 299 10%
*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아래의 납입경과기간별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갱신형특약) 갱신계약 보험료의 변동, 계약내용 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제도 및 실제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다라 아래 예상 해지환급금도 달라집니다.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매3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예상 해지환급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약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분 부족시 추가납입을 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중도인출 및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시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부족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습니다.
* 예시표상 만기시 환급금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갱신형 특약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험계약기간 동안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합산된 금액으로 경과시점별 환급금이 존재하더라도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형 특약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 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 납입경과기간별 적용이율
1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80%
1년이상 2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90%
2년이상 : [보장]공시이율 X 100%
* 2010년 7월 현재 [보장]공시이율은 연 4.3% 이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1.5% 입니다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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