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납 20세만기 / 태아, 부양자 30세 남자 기준 / 최저보험료 산출조건]
예시보험료는 성별,나이,직업,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최저보험료는 25,000원 기준으로 가입담보에 따라 보험료, 만기환급금 및 만기환급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담보(갱신형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20)세까지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상해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단, 본계약의 15세미만자의 전 사망관련담보는 부담보 처리되나 후유장해시는 보상
1,000 만원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억 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억 원 x 후유장해지급률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10% 해당액을 매년 10년간 지급
1억 원
질병특정고도장해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판정된 경우 (최초 1회한)
1,000 만원
다발성소아암진단급여금
약관에서 정한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5,000 만원
다발성소아암이외의 암진단급여금
약관에 정한 다발성소아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2,000 만원
단, 갑상샘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 × 20 %
다발성소아암이란 : 수막의 악성신생물, 뇌의 악성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호지킨병, 여포성(결절성)비호지킨 림프종,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말초 및 피부성 T-세포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림프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상세불명의 세포형의 백혈병,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
상해 사고로 약관에 정한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2,000 만원
양성뇌종양진단급여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300 만원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진단급여금
약관에 정한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800 만원
장기이식관련Ⅰ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시 또는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5,000 만원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Ⅰ
악성종양을 원인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시 (최초 1회한)
2,000 만원
악성종양 이외의 질환을 원인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 50 %
3대장애위로금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대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1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최초 1회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본 계약에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비관련(갱신형)관련 담보특약은 기본계약 보험기간 이내에서 매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및 위험률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해당 특약의 보험료가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