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단,「백혈병·골수암」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만기환급금 지급사유에서‘살아있을 때’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 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 제외)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암(「백혈병ㆍ골수암」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에는 암진단급여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후 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백혈병ㆍ골수암」이 추가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백혈병ㆍ골수암」진단급여금과 「백혈병ㆍ골수암」추가진단시점의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진단 급여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백혈병ㆍ골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후에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 으로 진단확정시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으로 인한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아니함] - 「유괴ㆍ납치위로금」의 경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계존비속에 의한 ‘유괴ㆍ납치’에 의한 경우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법정전염병진단급여금」의 경우 주요전염병에서 제외되는 전염병이 생길 경우, 그 해당 전염병은 보건소의 신고여부와 상관 없이 의사의 진단에 따릅니다. - 「법정전염병진단급여금」의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①항 중 제2군전염병 중 "B형간염", "수두" 제외, 제3군전염병 중 "결핵", "한센병", "성병",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향후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신규로 추가 되는 법정전염병이 생기더라도 약관에서 정한“대상이 되는 법정전염병 분류표”에서 나열한 전염병만 보장되며, 신규로 추가되는 법정전염병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및 「특정질병입원급여금」은 각각 수술급여금 및 입원급여금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 주계약 보장급부 관련사항(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①주요 법정전염병 : 법정전염병 중 일부 법정전염병을 제외합니다. ②고액치료비관련 질병 : 백혈병, 골수암, 림프종, 뼈(골)암, 뇌수막종,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③남성ㆍ여성주요질환 : 아토피,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렴, 비염, 당뇨병, 충수염, 창자감염질환, 헤르니아, 수막염, 간질환, 콩팥 (신장)기능상실, 갑상샘의 장애, 고혈압성 질환, 비뇨생식계질환(남성에 한함), 부인과질환(여성의 한함) ④시청각질환 :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 2년(13세, 30세)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13세, 30세)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를 말합니다.
[(무)신한아이사랑名作 통원특약] - 만기환급금 지급사유에서 ‘살아있을 때’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 남성ㆍ여성주요질환 : 아토피,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렴, 비염, 당뇨병, 충수염(맹장염), 창자감염질환, 헤르니아, 수막염, 간질환, 콩팥(신장)기능상실, 갑상샘의 장애, 고혈압성 질환, 비뇨생식계질환(남성에 한함), 부인과질환(여성의 한함)
[(무)어린이치과통원특약] - 치과통원이란 의료기관 중 치과에 통원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만을 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는 치과통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무)선천이상보장특약] -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가족우대특약 - 할인대상 :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시 또는 체결 후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1) 주계약의 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에 규정한 장애로 장애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일 경우 2) 주계약의 계약자가 '1)의 장애인'의 가족인 경우(장애인 배우자,장애인의 직계 존.비속)로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자일 경우 - 할인금액 : 계약자가 할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보장성 보험은 주계약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5%를 할인 적용 (단,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 - 제출서류 : 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계약자가 장애인의 가족일 경우), 당사 신청서 - 적용시기 : 서류제출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해당할인 적용
▣ 다자녀가정 할인 특약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가 2명이상인 경우 2회 이후 주계약보험료 할인 1) 2명 : 주계약보험료의 0.5% 할인 2) 3명 이상 : 주계약보험료의 1.0% 할인 -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당사 신청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