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생활위험부터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까지 보장
- 단, 해당특약 가입시
3
사라지는 암보험! 자녀때부터 체계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 암진단금, 암입원비, 암수술비, 방사선약물치료비 담보 가입가능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자녀형)
기본계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세만기)
일반상해사고로 만 15세이후에 사망시
1,000 만원
일반상해사고로 3%~79%이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1,000 만원 X 장해지급율
일반상해사고로 3%~79%이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1,000 만원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질병고도후유장해 (100세만기)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2,000 만원
골절진단비 (100세만기)
일반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이 확정된 경우 - 단, 복합골절 발생시 1회만 지급
20 만원
골절수술비 (100세만기)
일반상해로 골절을 입고 수술을 받은 때
50 만원
화상진단비 (100세만기)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동일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더라도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화상수술비 (100세만기)
일반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때
5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00세만기)
일반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 동일부위에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500 만원 한도
일반상해입원비 (1일이상, 100세만기)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원을 한도로 보상
2 만원
질병입원비 (1일이상, 100세만기)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 단, 최초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을 한도로 보상
2 만원
깁스치료비 (100세만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만원
특정전염병위로금 (80세만기)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중 특정전염병으로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때
100 만원
식중독위로금 (100세만기)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 이상 입원 치료 받은 때
암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갑상샘암의 경우 30% 지급 -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경우 20% 지급
200 만원
방사선약물치료비 (80세만기)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방사선 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
200 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80세만기)
일반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 만원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80세만기)
일반상해로 중대하나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2,000 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 (80세만기)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1,000 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80세만기)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1,000 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80세만기)
약관에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2,000 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만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2,000 만원
각막이식수술비 (80세만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2,000 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3년 갱신형)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단,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1억 원 한도
종합입원의료비 (3년 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 (3년 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 (3년 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ㆍ보험가입시 : 보험가입연령과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보험담보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종류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5년,10년,20년,20세,30세,60세,65세,70세,100세 (일부특약 80세만기)
납입기간
5년.10년.15년.20년.25년.30년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태아 ~ 15세
혜택조건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보험가입예시 (5세, 10세, 15세의 가입 및 설계예시)
▣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5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월납, 상해급수 1급기준, 남아 5세 ,최저보험료 산출조건]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입금액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2.00%)적용시
2010년 2월 현재 부리이율(4.10%)적용시
적립부분
보장부분
합계
환급률
적립부분
보장부분
합계
환급률
3 개월
70,500
0
0
0
0.0%
0
0
0
0.0%
6 개월
141,000
0
0
0
0.0%
0
0
0
0.0%
9 개월
211,500
0
0
0
0.0%
0
0
0
0.0%
1 년
282,000
0
0
0
0.0%
0
0
0
0.0%
2 년
564,000
138
131,524
13,1662
23.3%
143
131,524
131,667
23.3%
3 년
846,000
285
311,816
312,101
36.8%
296
311,816
312,112
36.8%
6 년
1,674,360
742
890,660
891,402
53.2%
792
890,660
891,452
53.2%
9 년
2,500,200
1,527
1,467,328
1,468,855
58.7%
1,658
1,467,328
1,468,986
58.7%
12 년
3,341,880
2,325
2,020,833
2,023,158
60.5%
2,598
2,020,833
2,023,431
60.5%
15 년
4,200,840
2,912
2,605,527
2,608,439
62.0%
3,390
2,605,527
2,608,917
62.1%
18 년
4,343,400
3,090
2,647,031
2,650,121
61.0%
3,824
2,647,031
2,650,855
61.0%
21 년
4,500,000
3,279
2,694,561
2,697,840
59.9%
4,313
2,694,561
2,698,874
59.9%
24 년
4,674,960
3,479
2,754,005
2,757,484
58.9%
4,865
2,754,005
2,758,870
59.0%
27 년
4,867,560
3,691
2,821,715
2,825,406
58.0%
5,488
2,821,715
2,827,203
58.0%
30 년
5,079,240
3,916
2,894,915
2,898,831
57.0%
6,191
2,894,915
2,901,106
57.1%
45 년
6,611,400
5,270
3,291,480
3,296,750
49.8%
11,311
3,291,480
3,302,791
49.9%
60 년
10,153,080
7,092
3,568,143
3,575,235
35.2%
20,66
3,568,143
3,588,809
35.3%
75 년
18,100,080
9,544
3,285,426
3,294,970
18.2%
37,758
3,285,426
3,323,184
18.3%
90 년
32,007,240
12,844
1,478,433
1,491,277
4.6%
68,987
1,478,433
1,547,420
4.8%
만기
37,020,480
14,180
0
14,180
0.0%
84,337
0
84,337
0.2%
* 상기 해약환급금 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적용이율 1년미만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80%', 1년이상 2년미만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90%', 2년이상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이율로 부리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향후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의 변경, 보장보험료의 변경, 보험료대체 또는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담보가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가능연령을 적용하여 매 3년마다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또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인 2.0%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예시 상단의 "3년만기 갱신특약의 예상보험료"에서의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1회 갱신시점(3년후)의 예상보험료로 설계일 현재의 위험율 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실제 갱신시점의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각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손해율, 국민건강보험수가 등의 변동에 따라 변경됩니다.
▣ 가입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아래내용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아래 [비례부담액 계산 예시]의 비례분담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 분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
·
보상대상의료비 = 계약자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보상책임액 = (계약자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회사부담비율
·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율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이외 실손의료비 보장담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혜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영수증 또는 보험증권을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모든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02)3786-7536, FAX: (02)3786-7547,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험센터(국번없이 1332, (02)3771-5114,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자녀형) 참고사항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자녀형) 주요용어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