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의료비 5천만원, 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 보장
고보장은 물론 높은 환급율 제공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든든한 지원군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애 시 1,000만원 지급
어린이 질환부터, 자주 다치는 상해 진단금 모두 보장
(골절및 화상 30만원, 수술 60만원 추가지급)
높은 환급률 제공
적립액을 미리 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기능)으로 인출가능
다양한 보장을 통해 자녀에게 핅요한 보장설계가 가능
(무)굿앤굿어린이 CI보험(hi0910)
주보험(기준 : 가입금액1000만)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기본계약
상해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15세미만 200만원 15세이상 1,000만원
만기환급금
만기시
적립금액
의료비/사망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0 만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0 만원 x 후유장해지급률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1,000 만원x10년
진단/CI보장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다발성소아암진단급여금 (27세만기)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5,000 만원
다발성소아암이외의 암진단급여금(27세만기)
다발성소아암이외의 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2,000 만원
갑상샘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각 최초 1회한)
400 만원
다발성소아암이란 : 수막의 악성신생물, 뇌의 악성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호지킨병, 여포성(결절성)비호지킨 림프종,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말초 및 피부성 T-세포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림프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상세불명의 세포형의 백혈병,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
상해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2,000 만원
양성뇌종양진단급여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300 만원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진단급여금(20세만기)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800 만원
장기이식관련Ⅰ (20세만기)
상해·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5,000 만원
5대 장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Ⅰ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1회한)
2,000 만원
3대장애위로금
3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1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최초 1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