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암진단급여금의 10%를 지급하고 더 이상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년 미만 2,000 만원 2 년 이후 4,000 만원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 년 미만 200 만원 2 년 이후 400 만원
갑상샘암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갑상샘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 년 미만 200 만원 2 년 이후 400 만원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 년 미만 200 만원 2 년 이후 400 만원
(무)뉴원스톱암보험 고액암특약 2형 (기준 : 4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액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주계약 3형] - 암보장개시일 및 갑상샘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유방암"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갑상샘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고액암특약 2형] - 고액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뇌암, 백혈병, 림프종, 뼈/관절연골의 암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특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