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암(고액치료비관련암 및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제16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암(고액치료비관련암 및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이 계약은 자동갱신되지 않습니다.
약관 제16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치료비관련암 및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치료비관련암 및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비에서 해당시점( '고액치료비관련암 및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시점)의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비를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치료비관련암 및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이외의 암 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남녀생식기암으로 인한 암치료비는 추가로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치료비 관련 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치료비 관련 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비에서 해당시점(고액치료비 관련 암 진단확정시점)의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비를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치료비 관련 암으로 진단확정받고 그 후에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이 암 으로 인한 암치료비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호천사홈케어암보험Ⅱ 2대질환치료특약(갱신형)]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보험은 자동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