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만원
만기축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선택특약 (무)실속맞춤2대질병진단특약(기준 : 가입금액 10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2대질병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500 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1,000 만원
만기축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무)실속맞춤중대한수술특약(기준 : 가입금액 1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대한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중대한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50 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100 만원
만기축하금
중대한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무)실속맞춤질병입원특약Ⅱ(기준 : 가입금액 3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지급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1.5 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3 만원
만기축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무)실속맞춤질병입원특약(기준 : 가입금액 1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지급
1 만원
만기축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무)실속맞춤재해입원특약(기준 : 가입금액 5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지급
5 만원
만기축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무)실속맞춤재해입원특약Ⅱ(기준 : 가입금액 5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지급
5 만원
만기축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무)실속맞춤수술특약(기준 : 가입금액 20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1종 수술 : 10 만원 2종 수술 : 30 만원 3종 수술 : 50 만원 4종 수술 : 100 만원 5종 수술 : 500 만원
만기축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무)실속맞춤수입보장특약(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월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월 10 만원씩 지급
(무)실속맞춤대중교통사망특약(기준 : 가입금액 3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중교통사고분류표에서 정한 대중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대중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만원
만기축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무)암진단특약Ⅱ(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40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최초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암진단급여금의 10%를 지급하고 더 이상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2,0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4,000 만원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2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400 만원
갑상샘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2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400 만원
상피내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2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400 만원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2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400 만원
(무)실속맞춤정기특약(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 만원
만기축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무)실속맞춤재해수술특약(기준 : 가입금액 2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20 만원
만기축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를 달리 산출합니다.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1형(만기환급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될 때 만기축하금은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직업등급에 대한 구분은 AIA생명보험 내부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무)실속맞춤중대한수술특약]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대한 수술”을 받고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중대한 수술은 약관에서 정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류 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심장, 간장, 신장, 폐장, 췌장)을 말합니다
[(무)실속맞춤수술특약] - 1~5종 수술분류표,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무)실속맞춤수입보장특약]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월급여금 지급개시일 이후 월급여금을 받는 자는 월급여금의 현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 이내에 월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급여금 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무)실속맞춤대중교통사망특약] - 장해분류표, 장해지급률 및 대중교통사고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이 특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대중교통: 항공기, 기차, 지하철, 버스(전세버스, 셔틀버스 제외), 택시(렌터카 제외), 여객선
암진단특약Ⅱ(갱신형) -최초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유방암˝은 제 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갑상샘암진단급여금, 상피내암진단급여금 또는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 후 약관은 갱신 전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합니다.
- 특약의 갱신시에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최종으로 변경된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계약자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5년마다 갱신이 되며,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최대 8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단,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특약소멸사유 발생시, 갱신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암진단특약II(갱신형)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암진단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 이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주계약10구좌, (무)실속맞춤수술특약200구좌, (무)암진단특약II(갱신형)400구좌, (무)실속맞춤질병입원특약II30구좌, (무)실속맞춤재해수술특약20구좌, (무)실속맞춤정기특약500만원, 80세만기, 전기월납, 비위험직, 순수보장형, 40세 기준
구분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지환급금
환급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년
436,920
541,440
6,400
2,800
1.46%
0.51%
3년
1,310,760
1,624,320
250,500
149,430
19.11%
9.19%
5년
2,184,600
2,707,200
547,540
356,020
25.06%
13.15%
40년
11,764,800
11,409,600
-
-
0%
0%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설계 시 주의사항]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