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보험기간을 90세만기로 선택한 경우 3대질병진단금여금에 대해서는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만 보장하여 드리며, 기타급여금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3,000 만원
주요성인질환 수술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신부전증, 녹내장, 치매
300 만원
일반성인질환 수술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성인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간질환, 특정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폐렴, 동맥경화
100 만원
기타성인질환 수술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성인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특정관절염, 충수염(맹장염)
30 만원
주요성인질환 입원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신부전증, 녹내장, 치매
8 만원
기타질병 입원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질환 이외의 기타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3 만원
(무)플러스수술보장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