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1형(만기환급형)에 한하여 지급)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
(무)재해상해특약2형(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1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무)재해사망특약(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만원
(무)정기특약(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만원
(무)3대질병입원특약(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4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3대질병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3대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지급
1년 미만 : 2 만원 1년 이후 : 4 만원
(무)중대한수술특약(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1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대한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중대한수술"을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0 만원 1년 이후 : 1,000 만원
(무)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10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0 만원 1년 이후 : 1,000 만원
뇌출혈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0 만원 1년 이후 : 1,000 만원
(무)암진단특약II(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10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최초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암진단급여금의 10%를 지급하고 더 이상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년 미만 : 500 만원 1년 이후 : 1,000 만원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 만원 1년 이후 : 100 만원
갑상샘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 만원 1년 이후 : 100 만원
상피내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 만원 1년 이후 : 100 만원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50 만원 1년 이후 : 100 만원
(무)조혈모세포이식특약(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2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조혈모세포이식 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대 주요질환이란 약관에서 정한 결핵, 간질환, 갑상샘 장애, 당뇨병, 특정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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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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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 수술분류표,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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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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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급사유 중 10대주요질환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입원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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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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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재해상해특약2형(갱신형)]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재해사망특약(갱신형)]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무)정기특약(갱신형)]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무)3대질병입원특약(갱신형)] - 3대질병은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간경화를 말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중대한수술특약(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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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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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수술은 약관에서 정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류 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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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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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중대한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아니합니다.
[(무)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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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또는 뇌출혈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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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암진단특약II(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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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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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유방암˝은 제 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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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의 경우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갑상샘암진단급여금, 상피내암진단급여금 또는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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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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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조혈모세포이식특약(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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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70세가 되는 계약 해당일을 초과하거나 조혈모세포이식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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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약관에서 정한 동종(골수,말초)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자가(골수,말초)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제대혈조혈모 세포 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