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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통] 보험금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보험금의 청구]
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고 발생통지의 법적성격은 고지의무처럼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보험금청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체없이”의 의미는 통지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지연시키지 않는 것을 뜻하고 그 통지의 방법은 상법상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한 것은 보험사고

가 발생하면 사망조사 등 신속히 회사가 처리하여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나.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관련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 및 확인서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보험금의 지급]
가. 보험금 지급시기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과 동시에 구체화되며 보험금청구권의 이행시기에 관해서는 상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다만 청구권소멸시효규정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까닭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수익자 등의 보험금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가 사고조사 등을 이유로 그 지급시기를 마음대로 지체 한다면 보험수익자 등은 보험금지급이 지체됨으로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약관은 보험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급시기를 약정하여 완비된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사고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가 필요치 않은 건은 3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보험금지급기한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의 지급 앞서 살펴본 대로 보험자는 약정한 기일 즉 사고조사등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3일, 사고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토록 정하고 있다.

다. 생존보험금 지급통지의무
생존보험금 즉 장기간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보험자가 만기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그 만기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만기도래일 7일전에 그 지급사유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을 미리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당금의 지급]
가. 금리차보장금
금리차보장금이란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금융기관의 수신금리보다 낮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자의 상대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따라 회사의 경영성과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배당하여야 하는 배당이다.

나. 계약자배당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기 위해서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미리 지급받아야 하며, 보험료를 결정하는 산출기초(算出基礎)는 예정사망율(豫定死亡率)과 예정이율(豫定利率) 및 예정사업비율(豫定事業費率)이다. 생명보험사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이 이루어 져야 하는 바, 보험료의 산출기초는 예정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경영에 있어서는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과의 차이가 반드시 발생한다. 이러한 실제운용의 결과와 예정의 차이를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것이 계약자배당금이다. 즉 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사차익(死差益)이고, 예정이율과 실제이율의 차이가 이차익(利差益)이며,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율의 차이가 비차익(費差益)이다.

다. 배당금의 지급방법
금리차보장금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이나, 보험료로 상계하는 방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받는 방식 등으로 지급받으면 되고, 계약자배당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고, 재경원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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