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운전자보험을 하나로..
주요질병 진단비는 물론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중과실사고위로금, 형사합의지원금까지~
전문가 추천
전문가 진단
(무)New알파Plus보장보험0910
의료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한도
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사망ㆍ후유장해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ㆍ후유장해(의무가입)
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3,000만원~3억원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장해지급률
질병사망(의무가입)
질병으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3,000만원~2억원
질병사망Ⅱ
질병으로 사망시
3,000만원~2억원
질병80%이상후유 장해소득보상금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5,000만원
질병후유장해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2억원
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장해지급률
일반상해사망 ㆍ후유장해(추가)
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3억원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장해지급률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3억원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장해지급률
일반상해80%이상 소득보상금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가입금액의10% X 10년간 지급
1,000만원~1억원
진단비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암진단비
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년미만 가입금액 X 50%지급
1,000만원~3,000만원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진단시(각 최초 1회한) ※ 1년미만 가입금액 X 10%지급
가입금액X20%
고액암진단비
고액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년미만 가입금액 X 50%지급
1,000만원~3,000만원
고액암 : 백혈병, 뇌종양, 골수암, 식도암, 췌장암
여성3대암
여성3대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년미만 가입금액 X 50%지급
1,000만원
여성3대암 : 위, 유방, 자궁(난소포함)
뇌졸중
뇌졸중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원~3,000만원
급성심근경색진단비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원~3,000만원
말기폐질환진단비
말기폐질환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원~3,000만원
말기간경화진단비
말기간경화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원~3,000만원
입원비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입원일당
상해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1만원~3만원
질병입원일당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1만원~3만원
암입원일당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만원~5만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가입금액X20%
질병입원일당과 암입원일당 동시가입시 => 암으로 입원시 3일초과 4일째부터 1일 최고 8만원 지급
수술비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중대상해수술비
뇌손상ㆍ내장손상으로 180일이내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시
500만원
상해흉터수술비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최고5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5대 장기(신장.간장.심장.췌장.폐장) 이식수술시(최초 1회한)
1,000만원
유방절제수술비
유방절제수술시(최초 1회한) ※ 단, 부분절제술, 국소절제술, 미용을 위한 절제 등 제외
50만원~100만원
피부질환수술비
피부질환으로 수술시(1회당)
100만원
남성7대질병수술비
남성7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100만원~200만원
여성특정질병수술비
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100만원~200만원
남성 7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여성특정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부전
기타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화상진단비
화상으로 진단시(1회당, 심재성 2도 이상)
20만원
골절진단비
골절로 진단시(1회당, 치아파절 제외)
20만원
중증치매간병비
중증치매상태로 180일이상 계속될 경우 (최초 1회한, 180일째 되는 날 기준)
1,000만원
활동불능간병비
활동불능상태로 180일이상 계속될 경우 (최초 1회한, 180일째 되는 날 기준)
1,000만원
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공제
10,000만원 한도
운전자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벌금
운전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 확정시
2,000만원 한도
방어비용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500만원
면허정지위로금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
2만원
면허취소위로금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200만원
자동차할증지원금
자동차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는 손해발생시 ※ 매년 10만원 × 3년간 지급
3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3,000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운전제외)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