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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질병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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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장" 실제사용 병원비 지급(공통 자기부담금 200만원까지 90%, 그 이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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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대표적인 건강보험으로 의료실비(민영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생명보험사에도 가입가능)
민영의료보험은 국가의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질병등을 의료실비 지원함으로써 그 특성이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을 의료실비 보험이라 함은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원에서 입원비용 MRI, CT등의 검사비용, 수술비용, 통원치료비용 등에 대해 "실제 발생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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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8월 이후 정부지침 금융감독위원회 권고에 따라 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이 통일화 되었습니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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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화재, 흥국화재, 동부화재, 그린손해, 롯데손해, 동부화재, LIG손해, 한화손해, AIG손해, 제일화재, 에이스화재 등 손해보험사와
삼성생명, PCA생명, AIG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LIG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라이나생명, 푸르덴셜생명, 금호생명, ING생명
등 생명보험사를 종합하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상품과 고객만족 1순위 상품을 엄선해서 보험정리한 대표상품 보험비교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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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민영의료보험] - 대표보험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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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1935호(2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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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원,치과치료,항문관련질환 등 보장확대!
(단,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에 한함) ■ 0세부터 55세까지 가입가능
■ 하나의 보험으로 질병,사고,운전자까지 한번에! (해당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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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2437호(2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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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까지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의료실비 보험
■ 고객이 필요한 담보로 선택가능한 맞춤담보 강화 (특약 가입시)
■ 진단금담보, 생활위험담보, 의료비담보의 구성강화 (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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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2065호(2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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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보장 의료실비 보험 (해당특약 가입시)
■ 입원치료, 통원치료시의 의료비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 꼭 필요한 보장만을 선택할수 있는 맞춤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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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1262호(2010.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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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까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특약가입시)
■ 의료비, 암진단금, 골절진단비 등 필요하신 보장만 선택! (특약가입시)
■ 실제 쓴 의료비 이외에 입원일당, 진단금의 선택보장 (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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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1315호(2010.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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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원하는 담보로 맞춤설계 가능 (특약선택가입시)
■ 진단금담보, 생활위험담보, 의료비담보의 구성강화 (특약가입시)
■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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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0572호(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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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까지 보장받는 기능성 건강보험 (해당특약가입시)
■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등의 주요 CI 질병에 대한 보장 강화(특약가입시)
■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 강화 (해당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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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가 자신있게 권하는 100세만기 보장상품으로 든든한 미래를 준비
■ 계단식 설계를 통해 고액보장 실현
■ 생명보장에서는 보상 받을 수 없는 다양한 손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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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2279호(2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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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비 및 수술비를 100세까지 보장확대(해당특약 가입시)
■ 실손의료비의 보장공백을 채워드리는 다양한 신위험 개발(특약 가입시)
■ 온가족 3代 통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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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한 소비 고객을 위한 스마트한 보장설계 가능
■ 한번의 가입으로 암보장집중 Care (해당특약 가입시)
■ 물가상승을 감안한 체증형 사망담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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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정부지침에 따라 변경된 실손의료비 특약 (全보험사 공통적용 : 2009년 8월이후 가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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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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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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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ㆍ질병 입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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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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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ㆍ질병 입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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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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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통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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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질병사망, 후유장해, 암특약, 뇌졸증(뇌경색,뇌출혈),심근경색증, 입원일당, 수술비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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