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통] 보험FAQ - 보험 계약자 변경안내
![]() |
|||||||||
|
|||||||||
![]() |
![]() |
[보험FAQ] 보험 계약자 변경 | |
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화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 계약자를 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승낙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거나 보험증권에 배서 해 주도록 되어 있다 . 다만, 모든 변경신청은 변경 하고자 할 경우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개정 2008.4.30>) ①영 제8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보험의 종류·지급보험금액·보험금지급사유·보험계약일·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보험금수취인·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 구비서류 : 배서신청서(계약자 자필 또는 날인 후 신분증 첨부-미방문시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전 계약자의 동의서(피보험자 자필 또는 날인 후 신분증 첨부-미방문시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전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전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후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필요 |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 보험킹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