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통] 보험FAQ - 만기 수익자 지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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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FAQ] 만기 수익자 지정 | |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특별히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만기환급금의 수익자는 계약자, 사망시 수익자는 법적상속인 (배우자 와 자녀의 일정비율 분할) 장해, 입원시 수익자는 피보험자로 계약이 됩니다. 가입 당시 지정하시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별도의 서류첨부 없이 수익자를 지정이 가능하시고 계약이후에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등 서류가 들어와야 수익자 지정이 가능하십니다. |
■ 구비서류 : 배서신청서(계약자 자필 또는 날인 후 신분증 첨부-미방문시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배서신청서 內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나타내어야 함.)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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