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통] 보험FAQ - 사망시 수익자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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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FAQ] 사망시 수익자 지정 | ||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발생시 후유장해보험금, 만기시 만기환급금에 대한 수령권한을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 수익자 지정시 신청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지만 보험계약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정상속인'은 사고당시의 피보험자 상속인 중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해당 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을 해드립니다 |
■ 구비서류 : 배서신청서(계약자 자필 또는 날인 후 신분증 첨부-미방문시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피보험자 동의서(피보험자 자필 또는 날인 후 신분증 첨부-미방문시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수익자 주민등록증 사본 : 필요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경우 수익자 지정동의서에 양측부모(친권자)의 서명과 신분증 첨부 ※ 수익자를 가족(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으로 지정할때는 인감증명서를 가족 증빙서류로 대체가능 |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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