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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질병입원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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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명 보 험 |
손 해 보 험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 치매 보장 안됨 |
①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②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치매 보장 됨),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 상실 |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④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⑤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⑥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⑦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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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상분만, 치과질환, 성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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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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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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