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획]세제적격 과 세제비적격 (저축보험,연금보험,변액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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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적격이란? | ||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은 모두 세제적격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제적격 연금보험(연금저축) 또는 세제적격 연금펀드 등이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의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장점이며, 직장인에게는 유리한 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의 가입조건입니다. 단, 대신 약정기간 이내에 해약을 하게 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돌려 줘야하는 제도 이므로 가입시에는 약정기간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로 상품의 형태는 연동금리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가입금액의 100% 입니다. [대표상품] (유)아름다운 생활보험 / (유)LIG 플래티넘 연금보험 |
1. 세제 비적격이란? | ||
소득공제에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대신 비과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라는 것을 안내하자면, (비과세란: 보험사에 저축하여, 장기간 유지하면 복리이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이율이 발생되는데, 여기서 발생된 이자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저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금융상품들은 모두 세제 비적격상품들입니다. [대표상품] (무)모아 Rich보험 1001 / (무)수호천사 더블테크보험Ⅲ / (무)Edu플러스 교육보험 / (무)슈퍼세이브 저축보험 (무)PCA드림링크변액보험 / (무)교보변액 적립보험 / (무)리치 연금보험Ⅱ / (무)인덱스플랜 연금보험 / (무)신한Index 연금보험 즉, 소득공제의 혜택을 고려하는지, 이자소득세의 면제를 고려하는지에 따라 보험상품을 고려합니다. ※ 2009년 12월 이전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장기마련주택저축보험이 있었으나, 2010년 이후로는 모든 보험 판매 종료됨. |
세제적격 보험의 혜택 - 과세표준 절세효과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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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비적격 보험의 혜택 - 비과세 변동현황 및 이자소득세율 [저축보험,연금보험,변액보험] |
- 세금우대 저축: 현재 만20세 성인인 되면 전금융 통합해서 1천만원 까지 세금 우대 상품에 가입 가능. - 저율과세 저축 : 조합 예탁금 (농·수·축·인삼협 단위조합/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외) |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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