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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획]
가입보험별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및 보험금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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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및 보상절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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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필요시 손해조사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상해사고 청구시 |
구 분 |
일반사고 |
산재사고 |
폭행사고 |
비 고 |
공통 필수서류 |
보험금청구서 피보험자 신분증, 통장사본 |
보험금청구서 산재요양신청서 |
보험금청구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미신고건인 경우 청구서란에 인우보증 1인 필요 (청구금액 1백만원이하 생략가능) |
상해 사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호적(제적)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
좌 동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호적(제적)등본 상속인위임장 인감증명서 |
계약시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된 경우 상속인위임장 불필요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 1인이 수령시만 상속인위임장 필요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좌 동 |
좌 동 |
신체감정서로 대체 가능 |
의료비 상해 입원의료비 |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산재요양급여확인원) |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
보험금청구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진단서 생략 가능 (단,질병사고 제외) |
임시생활비 입원급여금 |
입원치료비영수증 |
좌 동 |
좌 동 |
입원확인서로 대체 가능 |
강력범죄 위로금 폭력피해 위로금 |
사고사실확인원 상해진단서 치료비명세서 |
해당 없음 |
사고사실확인원 상해진단서 치료비명세서 |
사망시 상해진단서 제외.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원상 살인,강도,상해, 폭행,강간에 의한 피해사고인지 확인 |
응급비용 |
치료비영수증 119구급(응급) 이송확인서 |
좌 동 |
좌 동 |
피보험자 가족의 응급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추가첨부 |
골절/화상/식중독 |
진단서 입원확인서(식중독 청구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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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류표에 해당 질병 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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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사고 청구시 |
구 분 |
질병사고 |
비 고 |
공통 필수서류 |
보험금청구서 / 피보험자 신분증, 통장사본 의료정보열람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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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망 |
사망진단서 호적등본(사망신고 기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보험금 수령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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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입원의료비 |
입원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명세서) 진단서(30만원 미만시 초진차트로 대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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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통원의료비 |
일자별 통원 치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명세서) 약국 영수증(처방전포함) 초진 차트 또는 의사 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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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련 담보 |
암확정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의료보험증사본/의료정보열람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입원확인서(입원급여금 청구시)/수술확인서(수술급여금 청구시) |
질병보험 청구시 기타 질병관련 담보 기타 질병관련담보 청구시도 필요한 경우 의료보험증사본/의료정보 열람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특정질병(뇌경색· 심근경색증등 담보) |
특정질병 기재된 진단서/검사 결과지(CT · MRI 또는 심장초음파, 심전도 결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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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절차 |
◆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시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상법 제622조). ◆ 보험금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 경우에 따라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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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및 보상절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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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면허증사본(운전중 사고)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운전중사고 이외) 피보험자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 일반 상해사고 청구시 |
청구내역 |
경찰서 신고여부 |
보험처리 여부 |
필요서류 |
상해 |
신고함 |
처리함 |
자동차보상처리확인서(=지급결의서) ◀ 해당보험사 발급 |
의료비 |
신고함 |
처리안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전산영수증), 입원확인서 |
임시생활비 |
신고안함 |
처리함 |
자동차보상처리확인서(=지급결의서) ◀ 해당보험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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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함 |
처리안함 |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전산영수증), 의무기록지사본(최초치료병원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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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
119구급차 이용시 구급사실확인원 ◀ 소방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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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시 |
요양신청서,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발급 진단서,입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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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30만원 미만의 상해사고는 진단서 생략 (의무기록지 사본 또는 진료소견서로 대체) |
사 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적등본(=호적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
견인비용 |
견인확인서(=견인영수증), 차량수리내역서, (자동차보험처리시 차량지급결의서로 대체가능) |
자동차사고위로금 |
자동차보상처리확인서(=지급결의서) ◀ 대인,대물,자차 처리내역중 50만원 이상 확인가능 |
형사합의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피해자 진단서 |
벌 금 |
약식명령,벌금영수증(=벌금납입증명서) |
방어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출소(재소)증명원 |
면허정지(취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운전면허정지(취소)집행확인서(=본청행정처분조회) ◀ 경찰서 민원실 발급 |
질병관련 |
진단서(질병분류기호 기재 필수), 의무기록지사본(최초진료병원),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전산영수증) ◀ 의료비 청구시에만 해당 |
암 |
상기질병관련 서류에 조직검사 결과지 첨부 |
도난, 화재 기타사고 |
사고발생시 손사 담당자에게 통보 |
☞ 의무기록지 사본은 최초진료병원 내원당일분 1부만 제출 요망 상기 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서류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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