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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통] 보험계약의 갱신[更新], 할증[割增]보험료

 
보험계약의 갱신[更新], 할증[割增]보험료
 
 
보험공통
 

  보험계약의 갱신[更新]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 했을 때 본래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과 조건(보험기간은 제외)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증권이 발행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의 갱신시 평가대상기간동안의 사고유무나 교통법규위반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된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계약 보험료의 95%를 적용하므로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보험회사, 동일 구내의 위험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일부 보장항목은 일정기간마다(보통 3년)자동갱신되며, 갱신시점의 의료수가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재계산하므로 보험료가 계속 변동된다.
※ 보험료 갱신시 "물가상승률" + "의료숫가" + "경험생명표 (연령증가율)" + "보험사 손해율" 이 적용된다...............[상세안내]

[할증보험료]
생명보험에서 표준미달체보험에 있어서는 표준체의 보험료 이외의 초과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더 부가시켜야 하는데, 이 추가적인 보험료를 말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기본보험료의 경우보다 부담해야 할 위험의 정도가 큰 경우나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추가해서 부가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상세안내]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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