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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통] 장해분류별 - 지급률 판정기준

 
장해분류별 - 지급률 판정기준
 
 
보험공통
 

 

1. 눈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0.06 ” (25)
5) “ 0.1 ” (15)
6) “ 0.2 ”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2. 귀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을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3. 코의 장해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6. 척추(등뼈)의 장해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7. 체간골의 장해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8. 팔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9. 다리의 장해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10. 손가락 장해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

11. 발가락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8.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 ~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CDR :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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