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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획] 운전자보험 - 형사사고에서 말하는 10대 중과실 사고란

[보험킹] 운전자보험 - 형사사고에서 말하는 "10대 중과실 사고"란?

10대 중과실 사고
10대 중과실 사고 내용 사고 없을시(범칙금액) 사고발생시
1. 신호 및 지시위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경찰, 모범운전자, 헌병)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승합자동차(9인승이상) : 60,000
승용자동차(보통, 소형) : 60,000
화물자동차 : 60,000
* 사고발생시 -
피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점 15점
신호기를 따르지 않고 위반한 경우 이륜자동차 : 20,000
보행자 : 20,000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휘반의 책임을 짐
자전거, 손수레 등 : 5,000
2. 중앙선침범위반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 60,000 * 사고발생시 -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점 30점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
이륜자동차 : 30,000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자전거 : 10,000
* 추돌사고,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함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중앙선침범으로 보지 않음 -
* 아파트단지, 주택카, 도로 등에
주민들이 설치한 시설중앙은 중앙선이 아님
-
3. 속도위반
(20km/H초과)
제한 속도를 20km/H이상 초과한 사고   제한 속도를 20km/H 이하의 과속시 : 전차종 범칙금 : 30,000
이륜자동차 : 10,000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점 15점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의 초과시 : 전차종 범칙금 : 60,000
이륜자동차 : 40,000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왼쪽이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
앞지르기 금지장소 : 교차로,
커브길, 고개정상, 내리막, 다리위,
터널 내, 금지표지판
앞지르기 금지시기 : 앞차 병진시, 이중 앞지르기,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화하고자 할 때 일단
정지하고 안전하게 통과해야 함
6. 횡단보도 위반 신호등이 있는 횡당보도 사고
- 차량 정지 보행신호, 녹색때만 사용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고 표시내만 적용 앞
7. 무면허 운전 위반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한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해당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
형사책임은 물론 보험에 가입해도
면책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됨
* 벌점초과로 면허증 반납하였으나
행정처분 받기전 사고는 무면허 운전 아님
8. 음주운전 위반 인체의 혈액 1ml에 한하여 0.5ml
이상
호흡 1리터에 대하여 0.25mg이상 알코올이 검출
호흡중에 알코올농도가 0.05%/BAL이상이면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보도가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개문발차 승객의 차량 방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한 경우
 10대 중과실 사고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민법으로 민사적인 책임으로 처리가 되지만,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정하여 모든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하지않지만 10대중과실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