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험으로 소득공제 혜택받기 ①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이란?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중도에 원금과 이자 등의 인출없이 7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비과세 혜택과 함께 당해년도 납입한
주보험의 보험료(특약의 보장성 보험료 제외)의 40%를 금융기관 합산 3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절세 상품 1순위 추천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85㎡(25.7평)이하 1주택 소유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와 피 |
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 등 인출 없이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당해 년도 납입한 주보험의 보험료의 40%를 3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은?
보험료
월625,000원
연 300만원한도 납입보험료
40% 소득공제 |
▶
환급 세액
예시 |
과세표준 |
세율
(주민세포함) |
환급세액 |
1200만원 이하 |
8.8% |
264,000 원 |
1200 ~ 4600 만원 |
18.7% |
561,000 원 (80%해당) |
4600 ~ 8800 만원 |
28.6% |
858,000 원 |
8800 만원 초과 |
38.5% |
1,155,000 원 |
|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FAQ
Q.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7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또 가입자가 비과세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 중도에 가입자가 비과세 요건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상품은 가입 시 계약 대상자 확인 각서를 통하여 고객이 확인 후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 후 가입 당시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가입 적격 여부를 검증하고, 가입 후 7년 시점 (그 후 매 3년마다)에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재검증을 하게 됩니다. 재 검증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조건은 제외됩니다.
Q. 중도인출도 가능한가요?
이 상품은 중도인출기능이 없습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81조 제3항에 의거 보험기간 중 원금이나 이자의 인출이 없어야 합니다.
Q.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의 경우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재검증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조건을 제외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근로소득자이어야 하고, 매년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 후 3억(취득 당시 기준시가)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취득 후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유지됩니다.
Q. 보험기간 중 해약을 하게 된다면 불리한 점은 없나요?
1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에는 저축액의 8%, 1년에서 5년이내에는 4%의 해지가산세로 내게 되며, 7년이상 유지시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
|
위 보험정보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정보가 변경 되었을 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 보험킹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