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시 (기소)
200 만원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100세만기)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시 (약식기소 제외)
500 만원
영업용교통사고처리 지원금(100세만기)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사망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사망, 검찰공소제기, 1/2/3급 부상시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42~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70~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140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최고 3,000 만원 한도
면허취소위로금 (100세만기)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00 만원
면허정지위로금 (100세만기)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 한도로 일당금 지급 -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중대법규위반 (11대 중과실 사고)] :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어린이보험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기준 : 영업용플랜_퍼펙트운전자2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 영업용화물차운전자, 상해3급, 최저보험료(예상만기환급률 20%) 기준] 예시보험료와 만기환급금은 성별, 직업, 가입금액, 운전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보험료
남자
여자
30세
53,570 원
50,740 원
40세
52,290 원
49,490 원
50세
50,360 원
47,640 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 이율0910-B, 2010년 10월 현재 4.2%)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 해지환급금은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 변동,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 이율0910-B, 2010년 10월 현재 4.2%)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