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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메리츠화재 (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15세~60세,보장적립분리형,3년~100세까지 택1]

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0354호(2010.3.22)
   메리츠화재 | (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 080-668-1878
 
 
 
 
 
 
보험사 메리츠화재 상품명 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전문평가 고객만족
[40세] 20,680 원   15,560 원
 
 ■ 운전시 일어나는 형사적위험의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시 운전자 소득보상(해당특약가입시)
 ■ 일반사고로 피해자에게 1급, 2급, 3급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합의급 지급(해당특약가입시)
 
 
 

[예시기준]  :  알뜰플랜 (담보내용 참조)

 

[기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5천만원,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1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천만원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3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500만원, 면허정지위로금 2만원, 면허취소위로금 200만원 안전운전위로금 10만원, 주차장/단지내사고위로금 1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20만원, 화상진단비 20만원,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  
 
[20년납 100세만기, 월납, 상해급수 1급기준, 자가용운전자, 99%예상환급율 적용조건]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담보(갱신형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100)세까지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빠른 보험상담 GO  

1
운전시 일어나는 형사적위험의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장기간 보장
2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시 운전자 소득보상
(해당특약가입시)
3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면허정지 · 취소위로금
(특약가입시)

보험 비교설계 GO  

(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후유장해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기본계약)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100 만원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200 만원
운전자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운전중, 비탑승중, 탑승중 포함)
1,000 만원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운전중,비탑승중,탑승중 포함)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운전자교통상해 5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운전중,비탑승중,탑승중 포함)
100 만원
운전자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운전중,비탑승중,탑승중 포함)
200 만원
신주말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신주말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1,000 만원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신주말 운전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운전중, 비탑승중, 탑승중 포함)
1,000 만원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운전중, 비탑승중, 탑승중 포함)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1,000 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핵심보장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2,000 만원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00 만원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약식기소제외)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진행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500 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3,000 만원 한도
11대중과실(음주, 무면허운전, 도주 제외) 사고로 6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 사망, 검찰공소제기, 1/2/3급 부상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42~69일 진단 : 1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70~139일 진단 : 2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140일이상 진단 : 3천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도주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3,000 만원 한도
면허정지위로금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 한도로 일당금 지급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 만원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00 만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II)
(자기차량손해미가입자)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제외) 100 만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II)
(자기차량손해가입자)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자기차량 가해자불명사고 제외)된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0 만원
안전운전위로금 자가용 자동차 운전장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Ⅱ, 또는 대물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율이 50%미만인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제외)
10 만원
교통사고위로금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 만원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주차장, 아파트 단지내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손)또는 대물에서 50만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음주, 무면허,도주 제외)
10 만원
자가용운전자
대인교통사고 위로금
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대인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 만원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100 만원
의료비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기타 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
강력범죄위로금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10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사고로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2년이내
성형수술비 약관에 따라 지급(500만원 한도)
7 만원

보험 가입문의 GO  

보험종류 보장적립분리형 (※적립보험료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결정되며, 없을수도 있음)  
보험기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65세, 80세, 100세만기 
납입기간 년,5년,10년,15년,20년납,65세납 
가입나이 만 15~60세 
 
[알아야 할 사항]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실손의료비, 벌금, 배상책임(가족생활,일상생활,자녀배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중대법규위반(11대 중과실 사고)
- ① 신호위반 ② 증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
-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관련 유의사항
1. [상해입원, 질병입원, 종합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 하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 한도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단, 1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을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보상
- 입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2. [상해통원, 질병통원, 종합통원]
-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보상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이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주)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 공제금액
외래 : 의원(1만원), 병원 외래(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처방조제비 : 8천원(의사의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3.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 및 갱신형 자녀실손의료비 보장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종합입원, 종합통원 등 총6개 담보 종목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기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5천만원,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1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천만원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3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500만원, 면허정지위로금 2만원, 면허취소위로금 200만원
안전운전위로금 10만원, 주차장/단지내사고위로금 1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20만원, 화상진단비 20만원,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

[20년납 100세만기, 월납, 상해급수 1급기준,자가용운전자 99%예상환급율 적용조건]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나이 보험료
남자 여자
30세 20,260 15,240
40세 20,680 15,560
50세 21,600 16,170
* 예상만기환급금은 적용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특약보험료의 변동 및 보험료 납입일, 중도 인출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담보(갱신형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100)세까지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5천만원,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1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천만원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3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500만원, 면허정지위로금 2만원, 면허취소위로금 200만원
안전운전위로금 10만원, 주차장/단지내사고위로금 1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20만원, 화상진단비 20만원,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

[20년납 100세만기, 상해 1급, 자가용운전자, 40세 남자 월납 20,680원, 99%환급율(예상) 산출조건]
(단위 : 천원)
구분 현재적용 금리 최저보증이율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율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율
1년 248 - 0% 248 - 0%
3년 744 132 17% 744 0 17%
5년 1,240 421 33% 1,240 412 33%
7년 1,737 728 41% 1,737 709 40%
10년 2,481 1,128 45% 2,481 1,085 43%
20년 4,963 2,853 57% 4,963 2,629 52%
60년 4,963 4,916 99% 4,963 1,186 23%
*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아래의 납입경과기간별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갱신형특약) 갱신계약 보험료의 변동, 계약내용 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제도 및 실제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다라 아래 예상 해지환급금도 달라집니다.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매3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예상 해지환급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약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분 부족시 추가납입을 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중도인출 및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시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부족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습니다.
* 예시표상 만기시 환급금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갱신형 특약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험계약기간 동안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합산된 금액으로 경과시점별 환급금이 존재하더라도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형 특약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 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 납입경과기간별 적용이율
1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80%
1년이상 2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90%
2년이상 : [보장]공시이율 X 100%
* 2010년 4월 현재 [보장]공시이율은 연 4.4% 이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1.5% 입니다.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험킹] http://bohumking.tistory.com

* 보험킹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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