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기본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함.
[중도인출금] - 보장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단, 일시납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의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한도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계약일 기준으로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하며,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고액보험료 할인] - 월납기준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제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보험료의 1% 할인 적용
[장기납입 보험료 차등적용 (장기납입할인)] - 보험료 납입기간 3년이상 가입시 24차월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25차월부터 납입되는 보험료의 0.5% 할인 - 보험료 납입기간 5년이상 가입시 48차월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49차월부터 납입되는 보험료의 0.5% 추가할인
▣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기준 : 기본계약(비운전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15년납 15년만기, 상해 1급, 1종 금리연동형]
나이
보험료
남자
여자
30세
200,000 원
200,000 원
40세
200,000 원
200,000 원
50세
200,000 원
200,000 원
▣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기본계약(비운전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15년납 15년만기, 상해 1급, 1종 금리연동형, 40세 남자, 월납 20만원]
[단위 : 원, %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시
환급율
저축성공시이율
환급율
3개월
600,000
0
0.0%
0
0.0%
6개월
1,200,000
47,028
3.9%
48,596
4.1%
9개월
1,800,000
641,656
35.7%
645,026
35.8%
1년
2,400,000
1,241,186
51.7%
1,252,926
52.2%
3년
7,188,000
6,214,102
86.5%
6,371,795
88.6%
5년
11,952,000
11,518,259
96.4%
11,975,842
100.2%
7년
16,704,000
16,959,221
101.5%
18,121,269
108.5%
10년
23,832,000
25,178,124
105.7%
27,994,260
117.5%
15년
35,712,000
39,196,999
109.8%
48,026,351
134.5%
상기 예시금액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보장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를 적용이율 5.0%(저축성 공시이율, 2010년 10월)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저축성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에는 3.5%, 5년 초과 10년 이하에는 2.75%, 10년 초과에는 2.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시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있는 경우 횟수 및 금액에 따라 상기 해지환급금은 변동됩니다.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상기 예시된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보험상품 안내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실제 보험가입시 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전문가의 보험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