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아름플러스보험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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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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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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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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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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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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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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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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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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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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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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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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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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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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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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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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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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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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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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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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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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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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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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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휴유장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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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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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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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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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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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만15세 이후에 사망시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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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최고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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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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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X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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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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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 시 (1년미만 사망시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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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최고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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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소득상실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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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50~79%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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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0만원X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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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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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2,000만원X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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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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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만15세 이후에 사망시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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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최고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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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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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X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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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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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50~79%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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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0만원X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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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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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2,000만원X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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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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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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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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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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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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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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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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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 암진단 가입금액의 2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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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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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으로 진단시 * 암진단 가입금액의 3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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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1,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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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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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시(1회)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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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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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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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1회)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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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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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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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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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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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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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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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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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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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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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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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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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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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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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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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으로 입원시 * 암입원 가입금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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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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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내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으로 입원시 * 암입원 가입금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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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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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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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으로 수술시(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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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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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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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으로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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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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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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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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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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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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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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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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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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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x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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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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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x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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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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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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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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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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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성질병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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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성질병(골다공증,관절염)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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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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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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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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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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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질환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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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질환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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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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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기이식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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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5대장기이식수술,각막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을시(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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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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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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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뇌손상또는 내장손상을입고 개두,개흉,개복수술시(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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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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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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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결과로 안면부,상지,하지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성형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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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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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 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여성특정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약, 신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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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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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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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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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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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수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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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골절 진단시(1회당) ※치아파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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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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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골절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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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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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수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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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화상 진단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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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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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화상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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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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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화상및 부식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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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중대한 화상및 부식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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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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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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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중 특정전염병으로 진단후 치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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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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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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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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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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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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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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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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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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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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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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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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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체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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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체증형 선택시 :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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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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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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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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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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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중과실(음주, 무면허운전, 도주 제외) 사고로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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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이상 ~ 10주미만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 ~ 20주미만 2,000만원 한도 20주이상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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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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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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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중과실(음주,무면허운전제외) :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위반 20Km/h 초과 ④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⑤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⑦보도침범 사고 ⑧개문발차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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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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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종합보험 대인Ⅰ 또는 대물보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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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만원X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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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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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 한도로 일당금 지급 (단,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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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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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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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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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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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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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장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Ⅱ, 또는 대물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율이 50%미만인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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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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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및 아파트단지내 사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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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아파트 단지내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손)또는 대물에서 50만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음주, 무면허,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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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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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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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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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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